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167

요양결정취소처분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사업주가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사건에서, 법원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요양결정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Issues
  •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해당 여부
  •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원고는 고철 수거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로서 물탱크 철거 수입금을 자신이 수취하였고, 스스로도 근로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문】·【이유】 전문 2,075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131,380,960원의 징수결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5. "자신이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0. 10. 9. 15:55경 안산시 ○○공단에 있는 ○○○○(사실상 ○○기업과 같은 업체임) 공장 내에서 물탱크 철거 중 떨어져 두개골 골절 등 사고를 당하였다"며 ○○기업의 확인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0. 10. 9.부터 2011. 11. 30.까지 ○○병원 등에서 요양을 한 원고에게 휴업급여 25,546,940원, 요양급여 40,143,540원 총 65,690,48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2. 4. 25. 원고에게, 원고가 ○○○○을 운영하는 사업주임에 ○○기업의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산재보험급여 총 65,690,480원(휴업급여 25,546,940원, 요양급여 : 40,143,540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결정을 취소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지급한 보험급여액의 2배인 131,380,960원을 징수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기업의 근로자로서 물탱크를 철거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에서도 같은 협의로 조사하였으나 협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내사종결 처리를 하였다.

비록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의 취지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그 문답서 작성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처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2,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시흥시 계수동 이하생략에서 '○○○○'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2010. 9. 2. ○○기업과 사이에 선불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9. 1.부터 12. 31.까지 동 사업장에서 고철, 비철을 수거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기간 내에 ○○기업 공장 내 물탱크를 철거하다 사고를 당한 사실, ② 위 물탱크가 철거되어 고철로 판매된 후 그 수입금은 ○○기업이 아닌 원고의 수입으로 계상되었고, 이후 위 판매대금은 이 사건 계약의 선불금 투자자인 소외1에게 지급된 사실, ③ 원고 스스로도 2012. 1. 4.경 피고 직원과의 문답서 작성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고철이 충분히 나오지 않자 ○○기업 대표인 소외2가 공장에 있는 물탱크를 철거해 가고 선불금 2,000만 원을 공제하라고 하여 원고가 이를 철거하게 되었고, 사고 이후 자신의 부인이 위 소외2에게 부탁하여 일용직 근로자로 산재처리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원고는 이러한 진술이 담건 문답서(을 제2호증)를 작성할 당시 원고가 머리를 크게 다쳐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 하나,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진술 당시 그와 같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다른 인정사실과도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업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일용직 근로자라며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0구단1726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2
2011구단1929 · 대구지방법원 0001-01-01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3
2015구단6251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4
2021누55649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5
2012구단1927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