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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나2006956

Wages, etc.임금등

Decided2018. 11. 28. Court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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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삼화고속 소속 근로자들이 휴일근로가산수당 등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이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하자 회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회사의 포괄임금제 주장이 배척되고 근로자들이 승소했습니다. 별도의 유사한 선행 소송에서도 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근로자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삼화고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등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회사의 포괄임금제 주장을 배척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별도 지급하라고 판결
  • Lesson교훈: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도 법정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은 반드시 별도 지급해야 함
Issues
  •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 의무
  • 포괄임금제 합의의 유효성
Key reasoning

법원은 회사의 포괄임금제 합의 주장을 배척하고,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행 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리로 근로자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130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삼화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종)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가합8246 판결

【변론종결】2018. 10.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덧붙이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5면 10행의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분 앞에 “1)”을 추가한다.

② 제15면 15행 다음에 줄바꿈을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또한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합7549, 9811(병합), 9804(병합)호로 2011. 6. 10. 이전까지 기간 동안의 휴일근로가산수당(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가산되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 및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나61355, 61379(병합), 61362(병합)]은 위 근로자들의 임금에 관하여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근로자들의 청구를 대체로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3다32543, 2013다32567(병합), 2013다32550(병합)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7. 24.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같은 날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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