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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구합575

사업자등록무효확인등

Decided1. 01. 01. Court창원지방법원각하 및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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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가 속아서 설립한 회사에 다른 업체 직원들에 대한 4대보험료가 부과된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원고적격이 없어 각하되고 회사의 무효확인청구는 기각되었다.

Issues
  • 대표이사의 원고적격 여부
  • 잘못된 보험가입신고에 따른 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 처분 상대방을 잘못 정한 경우의 처분 효력
Key reasoning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간접적 이해관계만 가지므로 원고적격이 없고, 회사가 법령상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신고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사 명의의 신고에 따른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

【주문】·【이유】 전문 2,591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 원고1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기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이 원고 주식회사 ○○기업에 부과한 별지 표 기재 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5. 8. 2.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1. 4. 22. 그 상호를 "주식회사 ○○기업"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 원고1는 소외1의 제안에 따라 "주식회사 ○○기업"이라는 상호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2011. 4. 22. 원고 원고1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 었다.

다. 피고들은 2011. 5. 6. 원고 회사 명의로 작성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받고,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별지 표 기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원고1의 각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 원고1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불이익한 법률상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직권으로 원고 원고1의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참조), 원고 원고1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 원고1의 각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내용에 있어 아래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1) 원고1가 소외1에게 속아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되었고, 소외1가 임의로 원고 회사 명의의 보험가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이 아닌 소외1가 운영하는 ○○기업에 고용된 자들에 관한 건강 및 요양 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에 대한 가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고용보험료 1,731,090원 부과 처분을 이미 취소하였는바,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다른 처분도 취소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처분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각 처분은 소외1가 운영하는 ○○기업에 부과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잘못된 보험신고에 따라 원고 회사에 부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정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는 2005. 8. 2.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1. 4. 22. 그 상호를 "주식회사 ○○기업"으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원고 원고1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원고 원고1가 원고 회사 등기신청서류 및 대표이사취임서류에 스스로 인감도장을 날인한 점, ② 피고들은 2011. 5. 6. 원고 회사 명의로 작성된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받고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적용대상사업장(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제1호, 제6조 제2항 참조), 국민연금법령상 당연적용사업장(국민연금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조, 제11조, 고용보험법 제8조 참조)로서 위 각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원고 회사 명의의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 회사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원고1의 각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 회사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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