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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구합59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Decided1. 01. 01. Court광주지방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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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근로자가 건물 하자보수공사 중 추락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이 산재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연면적 100㎡ 이하 건축공사로 산재보험 적용제외라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1·2층을 대상으로 한 불가분적 하자보수공사로서 전체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므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Issues
  • 1·2층 공사가 별개 공사인지 하나의 공사인지 여부
  • 하자보수공사가 특정 층에만 해당하는지 전체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면적 100㎡ 이하 건축공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규정의 적용 범위
Key reasoning

1·2층 공사는 별개로 이루어졌으나, 하자보수공사는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불가분적 공사였고, 전체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31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2누1326,2심

【주문】1. 피고가 2011. 12.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이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8. 11. 광주 동구 이하생략 소재 2층 건물(연면적 : 1층 133.13m2, 2층 63.44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붕에서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3.9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14.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1. 9. 5.경 피고에게 산재보험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2. 8.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은 허가와 사용승인이 층별로 따로 이루어졌고, 공사기간도 단절되어 있는 등으로 1, 2층이 서로 별개의 공사로 판단되며,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2층 방수공사는 본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연면적 100m' 이하의 건축물 건축공사로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그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건물의 1, 2층 공사는 모두 발주자와 시공자가 동일한 하나의 공사이고, 단지 행정상 편의를 위해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2) 설령 이 사건 건물의 1, 2층 공사가 별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1, 2층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이루어진 하자보수공사이다.

3) 설령 이 사건 공사를 가분적인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산재적용 사업장인 1층 공사의 부속공사로서의 비중이 더 크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건설업 면허가 없는 소외 회사는 소외2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 2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 내지 증축공사계약을 각 체결하고, 공사를 마쳤다.

구분1층 건축2층 증축

건축주소외2

시공자소외 회사

공사명이하생략근린생활신축공사이하생략근린생활신축공사

허가·신고 내역2011. 4. 1. 건축허가2011.6. 8. 건축신고

공사기간2011. 4. 5.~5. 102011. 6. 17.~7. 27.

공사금액32,000,000원57,500,000원

연면적133.13m²63.44m²

준공일2011. 5. 20.2011. 7. 28.

2)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 각층 실내로 빗물이 새는 하자가 발견됨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1. 8. 11. 하자보수 등을 위해 1, 2층 외부 기둥보강 및 실리콘 작업, 2증 베란다 옥상부분 실리콘 작업, 1층 슬라브 몰딩 및 실리콘 작업, 2층 내부 청소 및 실리콘 작업, 간판설치 작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건물 2층 지붕을 실리콘으로 마감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2, 을 제1, 2, 4, 5,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은 건축주와 시공자만 동일할 뿐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등의 행정절차나 공사계약, 시공이 모두 별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1개의 공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하자보수공사였고, 하자의 원인이 2층 건물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구체적인 작업 내용도 1, 2층을 모두 포괄하는 것인 이상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이 사건 건물의 2층만의 하자보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건물 1, 2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불가분적인 하자보수공사 중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이 100m²를 초과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이 사건 건물 1층의 하자보수공사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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