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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누1509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전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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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개인 용무 후 회사 숙소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사업주의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고 개인적 용무 중 사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산재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Issues
  • 교통사고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 사업주의 업무지시 존재 여부
  • 출근 중 사고로서의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
Key reasoning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개인적 용무 후 귀가 중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일어났으며, 사업주의 업무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부족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18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1구단140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20.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이하생략 소재 ○○정밀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21. 23:27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모비스 후문 앞 도로를 서평택 사거리 방면에서 ○○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측 앞차로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 차량의 우측 뒤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한 후 미끄러지면서 그곳 5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생략 차량의 뒷부분과 전신주 및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제6경추 방출성골절 및 칙수손상, 대퇴골 골절,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1. 7. 20.'이 사건 교통사고는 회사의 허락을 얻어 개인적인 사유로 용무를 보던 중 사업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조속한 회사 복귀를 유선으로 연락받아 회사로 업무 복귀하던 중 일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9. 15. '사고 경위에 비추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업무 외 시간 중에 업무장소가 아닌 곳에서 본인차량을 운전하다 발생된 교통사고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의 3, 4,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2008. 8. 21. 원고는 아산시 소재 ○○정밀에서 17:30경 퇴근하여 여자친구가 거주하던 안산시까지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갔던바, 당시 원고는 위 여자친구와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굳이 당일 밤늦게 회사 숙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날 21:00경 여자 친구와 함께 있던 중 ○○정밀 사업주의 아들인 소외1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이는 당시 ○○정밀에 함께 근무하고 있던 스리랑카인 근로자 소외2의 체류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장하여야 하므로 다음날 소외2와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소외2의 체류기간 연장업무를 처리한 후 되도록 점심시간인 12:00까지 귀사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

이에 원고는 다음날 이동거리 및 교통혼잡 등을 고려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 밤 늦게 회사 숙소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업무 수행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2)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원고가 사업주의 아들인 소외1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지시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조속히 회사로의 복귀를 시도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갑 제4, 6호증,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이 있기는 하나, 위 증거들은 원고와 소외1의 진술로서 모두 원고의 요양신청 이후 시점의 진술이고, 더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이 사건 교통사고의 상대방 측 보험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가단16603호)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2009. 11. 19. 선고되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원고의 상소가 모두 기각되어 2010. 9. 9. 그대로 확정되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별다른 구제책이 없게 된 상황에 이르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11. 7. 20.에서야 요양신청을 한 점, ② 원고의 요양신청 이전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업무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 진술이나 그에 따른 조사절차 등이 전혀 진행된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밀은 원고의 요양신청 전인 2010. 4. 15. 이미 폐업하여 위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사업주로서의 부담은 없는 상태였기에 사업주의 아들인 소외1의 진술은 이를 더욱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 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주의 아들인 소외1의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개인적인 용무 후 귀가 중 발생한 점, 사업주가 다음날 업무 처리 시한을 정하였을 뿐 원고에게 당일 숙소로 복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당일 귀가할지 여부는 원고의 선택에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숙소로 귀가하는 과정은 원고의 업무 수행 또는 그에 수반 하는 통상적인 활동과는 무관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다음날 오전 업무를 위하여 귀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출근 중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통상의 출근 시간 및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일 뿐 아니라 그 시간 및 경로의 선택 역시 원고에게 유보되어져 있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 난 상황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사업주의 지배 ·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발생한 이상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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