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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누27635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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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사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사안에서, 법원이 이를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으로 판단하여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건

Issues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의 주관적 인식 및 적극적 부정행위 존재 여부
  •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로 다른 회사 소속인 것처럼 꾸며 보험급여를 받은 것은 주관적으로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한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정당하다.

【주문】·【이유】 전문 1,909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138,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처분 및 119,597,08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10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 제8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보건대, 을 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고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공사 대금이 2,000만 원에 미달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소외2(일명 소외3) 및 소외4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상태도 아닌 관계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던 원고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약 7년 전부터 공사를 함께 하여 잘 알고 있던 소외5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이고 원고는 ○○○○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꾸며 피고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산재보험금 59,798,540원을 지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② 원고가 처인 소외1과 함께 피고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소외1이 "사고가 난 날 소외2을 만나 산재가입하였냐고 물었더니안 들었다고 해서 제가 소외2을 ○○○○ 소외5에게 소개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소외1은 또한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소외4과 소외2은 산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서(중략), 원고가 그동안 일을 하며 알고 지내왔기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의 소외5에게 전화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③ 소외5이 피고 부정수급 조사부에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부인이 울고 불고 해서 산재처리를 해 주게 되었고, 원고가 산재처리를 해 주어 고맙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고 부정수급 조사부에 출석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당시, 소외2은 "병원에 갔을 때 원고의 처가 소외5에게 전화로 상담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후 소외5이 나타났다."라고, 소외4은 "소외2은 소외5을 몰랐고, 산재처리를 위해 원고의 부인이 소외5에게 이야기 하여 소외5이 개입하였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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