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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구단1037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광주지방법원사용자(근로복지공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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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타이어 제조업체 근로자가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질병이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Issues
  •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성형작업의 경추 부담작업 해당성
  • 동료 근로자의 요양승인 사례와의 형평성
Key reasoning

경추부 MRI상 관찰되는 추간판 탈출 및 퇴행성 변화는 52세 남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부합하는 기질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내용상 경추부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2,93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4누5872,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 30. ○○○○○(주)에 입사하여 1982. 6. 10.부터 ○○○○ 고무타이어 생산직 제조3부1과 성형반에서 4조3교대 성형작업을 하며 근무하던 중 최근 3개월 전부터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자주 와 물리치료와 한방치료 등을 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대학교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05. 11. 21. 경추 5-6간 추간판탈출증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직력 및 작업내용, 작업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판단되고, 경추 5-6간 추간판탈출증은 좌측으로 돌출된 소견은 보이나 주치의 소견 및 MRI 소견상 현재 보이는 경추추간판탈출증은 무증상적인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되며 경추중간부위신경근병증(우측)도 근전도에 의한 상병으로 경추부에서 이에 대한 원인이 보이지 않아 신청 상병은 경추부염좌로 변경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거 경추부염좌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민원서류 처리결과 알림 공문을 보냈다.

다. 이에 원고는 성형작업은 신체부담작업(타이어 성형작업을 하는 과정에 부적절한 작업자세로 인해)으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2. 7. 2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MRI상 경추 5-6번 추간판돌출 및 척수신경의 손상이 확인되나 업무내용 검토결과 경추 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근무기간이 단기적이고 작업시간을 고려할 때 어깨부담작업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 신청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9. 18. 다시 원고에게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은 MRI상 경추 5-6번 추간판 돌출 및 척수신경의 손상이 확인되나 업무내용 검토결과 경추부담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 신청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신청서를 불승인하였다는 내용으로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정정) 통보(2012. 9. 10. 시행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공문에 착오 기재한 사항이 확인되어 정정)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11. 기각결정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기각재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경 원고가 수행하는 성형작업이 신체부담작업으로 고위험작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한편 ○○○○○ 주식회사는 2010. 1.경 워크아웃에 들어가 2010. 4.에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생산량을 20%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한 원고에 대한 신체부담은 가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의 불승인 사유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와 동일한 공정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였던 소외1(원고보다 근속기간도 6년 9개월이나 짧음)이 2012. 12. 14. 경추 제5-7 신경근 병증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심의 요청한 광주업무상질병판장위원회에서는 소외1의 업무가 경추 부담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소외1의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추부 MRI 상 제5-6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경성 추간판 탈출, 척수 압박이 관찰되고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경추 척추증성 척수증의 소견으로 업무력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업무내용에 대한 인간공학적인 분석상 다양한 작업형태와 작업자세로 이루어져 있어 고정작업이라 할 수 없으며 경추부의 부자연스러운 고정자세나 경추부의 외력이 발생하는 부담작업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MRI 소견상 5-6 경추간 추간판 돌출 및 전반적인 척추체의 퇴행성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이는 52세 남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부합하는 소견이며 업무상의 근골격계 부담의 소견이 없는바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2005년경 경추부 염좌로 요양승인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동료 근로자들이 요양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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