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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0705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구지방법원사용자 승인(근로복지공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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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관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뇌실질내출혈로 쓰러져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주장했으나, 당뇨병 등 개인적 위험요인과 발병 전날의 개인적 활동 등을 고려할 때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Issues
  • 뇌실질내출혈의 업무상 재해 해당성
  •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 기왕증(당뇨병)과 개인적 요인의 영향
Key reasoning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근로자의 당뇨병 기왕증, 발병 전날의 개인적 활동으로 인한 피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의 부재 등을 종합하면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865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11. ○○○○○의 하청업체인 ‘○○○○’에 입사하여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이하생략 소재 ○○○○○ ○○○공장에서 제관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11. 16:40경 작업 도중 가슴과 머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3.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서 제관사로 근무하면서 작업의 특성상 정확성이 요구되어 많은 긴장을 하여야 하고, 용접된 배관 속에서 작업을 하는 힘든 작업여건과 잦은 연장근로를 하여야 하는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는데, 위 발병 당일에 1차 작업을 한 제품의 용접간격이 잘못된 관계로 원청업체인 ○○○○○의 소외3 대리로부터 심한 질책을 듣고, ○○○○의 소외1 부장이 원고와 함께 작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심한 욕설과 질책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에서 근무하면서 정상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였고 연장근무를 할 경우 통상 18:30부터 21:00까지 2시간 30분 동안 추가로 작업을 한 사실, 원고의 작업 내용은 ○○○○○의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배관절단, 금속부품 사상, 가용접 작업인 사실, 원고는 발병 1주 전에는 6일 동안 총 64시간을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간은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0.88시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7.46시간이었던 사실, 위 발병일 무렵 원고가 1차 작업한 제품의 용접 공간이 넓어 수정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3) 그러나,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 갑 제1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무시간이 긴 편이지만, ○○○○에 근무하기 이전에 2007. 11.○○○○○○○○, ○○○○○ 등에서 동일한 근무를 계속하여 위와 같은 업무 형태에 익숙한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1년도 건강검진결과 ‘당뇨병’의 소견이 있어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는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로 고혈압, 당뇨, 흡연을 들면서 원고의 당뇨병이 위 상병의 기왕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위 상병 발병 이전에 위와 같은 검진결과에도 불구하고 당뇨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신체감정의는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촉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는 있지만,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평소 근무내역과 비교하여 극심한 과로를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발병 당일 1차 작업의 하자 문제와 관련하여 위 소외3이나 소외1으로부터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극심한 욕설을 듣거나 모욕적인 언사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⑤ 원고는 발병 전날인 2013. 3. 10.(일요일) 원고는 모친의 산소 보수 문제로 아침 일찍 김천으로 가서 20:00경에 자택에 도착하여 육체적으로 무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발병 당일 오전에는 휴무를 한 후 오후에 출근하여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2)항의 인정사실 및 갑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을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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