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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구단285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수원지방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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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14일 내에 하지 않아 근로자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당한 사건에서, 근로자 과실이나 사업주의 영세성을 이유로 징수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례. 산재보험 성립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재해 발생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적용됨을 확인.

Issues
  • 산재보험 성립신고 지연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성
  • 근로자 과실 및 사업주의 영세성이 징수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미치는 영향
Key reasoning

산재보험법은 사업주의 성립신고 의무 이행을 간접 강제하기 위해 신고 지연 기간 중 재해 발생 시 사업주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 과실이나 사업주의 영세성은 징수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1,790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7,361,47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1.부터 근로자 소외1을 고용하여 광명시 광명동 이하생략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에 의해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된 소외2은 2012. 3. 28. 19:40경 위 일반음 식점의 주방에서 생선의 비늘을 벗기는 작업을 하다가 탈피기에 오른 손바닥을 다치는 부상(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을 입었다.

다. 소외2은 2012. 4. 5.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요양급여 및 휴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2. 4. 18.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2의 위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2012. 9.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인 2010. 11. 1.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소외2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7,361,470원의 징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가 일용직 근로자인 소외2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영세 사업주인 원고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점, 피고가 소외2에 대해 이루어진 치료가 이 사건 재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지 않은 채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① 관계법령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로 하여금 당해 재해로 인하여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대법원1997. 9. 12. 선고 97누741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에 대하여 그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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