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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959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수원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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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 주방보조 일용직 근로자가 화상사고로 산재 요양신청을 했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인 미만으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이어서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Issues
  • 구내식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법 적용 여부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 일용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Key reasoning

사업 개시 후 최초 근로자 사용일부터 14일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눈 결과 1명에 미달하여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2,538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 31.(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2013. 7. 1."은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3이 운영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공장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 주방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2. 6. 22. 이 사건 식당 내 주방에서 생선을 굽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뜨거운 프라이팬과 기름에 우측 손이 닿는 바람에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우측 수부 및 수지 화상'의 진단에 따라 2013. 1. 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 31. '이 사건 식당이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식당은 위험성이 높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해당됨에도, 피고가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1호증, 을 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보면, 소외3은 2012. 5. 8.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2012. 5. 17.과 같은 달 18.의 2일 동안 원고를 일당 7만 원에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며 주방 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그 후 소외2, 소외1를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가 2012. 6. 12. 이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같은 달 22.까지 원고를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였는바, 이 사건 식당에서 원고 등 일용직 근로자들이 근무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012년 5월근무자비고2012년 6월근무자비고

5. 8. 개업일6. 1.

5. 9. 6. 2. 일요일(휴무)

5. 10. 6. 3. 일요일(휴무)

5. 11. 6. 4.소외1

5. 12. 6. 5.소외1

5. 13. 일요일(휴무)6. 6. 현충일(휴무)

5. 14. 6. 7.소외1

5. 15. 6. 8.소외1

5. 16. 6. 9.

5. 17.원고 6. 10. 일요일(휴무)

5. 18.원고 6. 11.소외1

5. 19. 6. 12.원고

5. 20. 일요일(휴무)6. 13,소외2

5. 21. 6. 14.원고

5. 22.소외2 6. 15.원고

5. 23.소외2 6. 16.

5. 24. 6. 17. 일요일(휴무)

5. 25. 6. 18.원고

5. 26.소외2 6. 19.원고

5. 27. 일요일(휴무)6. 20.원고

5. 28. 석가탄신일(휴무)6. 21.원고

5. 29. 6. 22.원고사고 발생일

5. 30.

5. 3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각 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을 열거하면서 그 제5호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들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식당이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3이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2012. 5. 17.부터 2012. 6. 기까지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은 5명으로서 이를 14로 나누면 1명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그 후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6. 22.까지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평균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기간은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식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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