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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구단407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창원지방법원근로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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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 휴양소에서 열린 행사 중 춤을 추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불승인했으나, 법원이 회사가 주도하고 비용을 부담한 행사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건

Issues
  • 휴가기간 중 회사 휴양소 행사 참여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사인지 여부
Key reasoning

회사가 매년 주도적으로 휴양소를 운영하고 주요 비용을 부담하며 관리직원이 상주하는 등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사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2,934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누10083,2심

【주문】1.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2. 7.30. 21:00경 경남 남해군 소재 송정해수욕장에 설치된 위 사업장의 ○○휴양소(이하 '이 사건 휴양소'라 한다)에서 무대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중 춤을 추다가 '우측 아킬레스건 파열상'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2. 8. 1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행사는 휴가기간 중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고, 행사참여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회사경영악화를 이유로 중단한 2009년 및 2010년을 제외하고 1996년부터 매년 이 사건 휴양소를 운영하였고, 사업관리팀에서 이용희망자를 파악한 뒤 운영안을 공고하는 한편 참가 직원에 대한 선물 지급을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였으며, 위 휴양소 운영기간 중에는 회사의 관리직원 3명과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상주하였고, 특히 이 사건 휴양소를 운영한 하계휴가기간은 단체협약에 따른 것인데 위 휴양소의 운영목적은 직원들간의 유대강화 및 화합을 통한 사기진작 등을 동해 생산성 향상 등 회사발전에 긍정적 기여를 위한 것으로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 제74조 제5호에는 회사의 주최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하는 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행사는 이 사건 사업장의 통상적·관례적·묵시적 승인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업장의 2012년 하계휴가기간은 2012. 7. 28.(토)부터 2012. 8. 5. (일)까지(2012. 7. 30.은 노사합의에 따른 휴일, 2012. 7. 31.은 노조창립일로 인한 휴일, 2012. 8. 1.부터 2012. 8. 1까지는 이 사건 사업장과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라 정한 하계휴가기간이었음)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은 2012. 7. 29.부터 2012. 8. 1. 까지 이 사건 휴양소를 운영한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인원 427명 중 특근인원 제외한 최소 379명, 최대 412명이 2012년 하계휴가기간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였고 그 중 위 휴양소 사용인원은 약 200명인 사실, ③ 위 휴가기간 중 이 사건 사업장은 생산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실, ④ 이 사건 사업장은 회사경영악화를 이유로 중단 한 2009년 및 2010년을 제외하고 1996년부터 매년 이 사건 휴양소를 운영하였는데, 2012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업관리팀에서 이용희망자를 파악한 뒤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마련한 운영안을 공고하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 ⑤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휴양소의 이용 직원에 대한 선물 지급을 포함하여 위 휴양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였으며(기타 경비는 본인이 부담함), 위 휴양소 운영기간 중 에는 회사의 관리직원 3명과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상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휴게소의 이용은 유급휴가를 낸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휴게소의 운영은 이 사건 사업장이 주도하고 그 주된 비용 역시 위 사업장이 부담한 점, 휴가 기간 중 회사측 직원이 상주한 점, 위와 같은 휴게소의 운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행사의 주최자, 내용, 운영방법, 비용부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휴게소의 운영 및 이 사건 행사의 개최는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3, 4호에서 정한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내지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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