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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구단455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수원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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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조업 근로자가 11년간 트랜스미션·스타트모터 장착 작업 후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요양신청했으나, 법원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Issues
  • 추간판탈출증 등 요추질환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중량물 취급 및 허리 부담 작업과 상병 발생의 관련성
Key reasoning

MRI 검사 결과 퇴행성 질환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무관하며, 추간판탈출증은 인정되지 않고 요추염좌는 재해경위가 불명확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3,72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50168,2심-대법원,2014두4239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 주식회사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서 2012. 5. 7. 피고에게 "2012. 3. 22. 11:00경 작업 중 극심한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검사한 결과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내장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를 진단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6. 3.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엔진에 중량물인 트랜스미션, 스타트 모터를 장착, 연결하는 작업을 7년 이상 반복적으로 하여 왔는바, 이는 과도한 허리 숙임과 중량물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서 그 작업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임에도, 피고가 그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업무내용 등

? 사업장 개요

- 사업주 : ○○자동차 주식회사

- 사업내용 : 자동차 제조업

? 근무기간 : 2001. 12. 24.부터 상병 발생일인 2012. 3. 22.까지(11년 이상)

? 근무형대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

? 잔업 또는 특근 : 주당 평균 잔업 및 특근시간 26시간

(2) 작업내용

? 엔진에 트랜스미션과 스타트 모터를 장착, 연결하는 업무임.

? 호이스트를 트랜스미션이 적재된 곳으로 이동하여 호이스트 줄을 트랜스미션에 걸고 손 힘과 허리 힘을 이용해시 작업대로 5m 가랑 이동한 후 몸을 숙여서 엔진 플라잉 필과 트랜스미션 결합부에 있는 구멍을 맞추어 끼운 다음, 공구를 이용해서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볼트로 연결함. 또한 스타트 모터를 손으로 들고 엔진 옆 쪽으로 손을 내밀어 장착함.

(3) 작업 자세 및 신체부담 정도

?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 :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트랜스미션을 이동시켜 엔진에 장착하여 볼트로 연결하고, 엔진 옆에 스다트모터를 장착 할 때에 허리를 20~30도 정도 숙이기나 젖히는 자세로 작업을 하며, 그 횟수는 1시간당 22회씩 하루 6~7시간 정도임.

? 중량물 들기 작업 : 트랜스미션은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운반하고, 스타트 모터는 손으로 운반하는데, 중량은 트랜스미션이 80kg 정도, 스타트 모터가 3.5kg 정도이며, 연결작업시 사용히는 공구의 중량은 2.2kg 정도임.

(4) 원고의 치료 전력

2007. 10. 17. ○○한의원에서 한요통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사업장 내의 물리치료실에서 2010. 4. 12. ~ 같은 달 14. 및 2011. 3. 9. ~ 같은 달 11.에 6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요통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음.

(5)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 작성 초진 소견서(○○○○병원)

-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내장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임좌를 진단하였음.

- 원고가 지속적인 요통 및 간헐적인 우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여 2012. 5. 1. 요추 제5-천추간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음. 수술 후에도 잔여 통증 및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보존적 치료로서 재활운동을 비롯한 물리치료를 요함.

? 피고 자문의 소견서 1 (2012. 5. 15.자 : 을 4호증의2)

- 2012. 4. 23.자 요추 MRI 겸사결과에서 요추 제4-5번간 척추간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 - 천추간 추간판 변성 소견 있음 : 이는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임.

-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내장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정되지 아니함.

- 요추 임좌는 재해경위가 불명이므로, 인정할 수 없음.

? 피고 자문의 소견서 2(2012. 5. 16.자 : 을 4호증의1)

- 2012. 4. 23. 요추 MRI 검사결과에서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 천추간 추간판팽윤 소견 있음 : 이는 외상이나 업무와 관련짓기 어려운 기존 병증으로 보임.

- 요추 염좌는 평상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 정도에 대한 평가를 요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요추 제4-5번간 척추간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천추간 추간판 변성 소견 있음. 이는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임.

- 따라서 원고가 신청한 이 시건 상병 중 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요추 제5-천추간 추간판 내장증은 불명확한 상병명 이며, ③ 요추 염좌는 재해경위 불명임.

-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이와 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할 수 없음.

?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 내장증 소견이 있음.

-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의 돌출로 인하여 척추관이 막히는 병으로서, 추간판 탈출증이 오래되어 퇴행을 동반할 때는 추간판 협착증으로 진단함.

[인정근거]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 5호증, 을 1, 2, 3호증, 을 4호증의 1, 2, 5, 6, 7,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임종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에게 발현된 만성적 요통 내지 요추 관련 질병이 단순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업무와 관계없이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원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하여 온 작업이 허리에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이나, 다른 한편 ? 원고는 종전에는 허리의 통증에 대하여 병원에서 별 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다가 2012. 3. 22.경부터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는 바, 그 무렵에 업무와 관련하여 요통 증상을 급격히 악화시길만한 사고가 있었다기나 근무한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 제시된 여러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이 원고에게서 나타나는 추간판 협착증, 추간판 내장증의 증상은 주로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현재 증상이 사고로 인하였다기보다는 퇴행성 질환에 가까우며,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여러 소견을 종합해 보면 그 외상의 기여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50%보다도 낮게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협하면, ▷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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