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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구합20470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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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배달업체에서 일하던 중 오토바이 사고로 다친 사람이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전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Issues
  •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사용종속관계의 인정 기준
  • 전처와 전남편 간 근로관계의 성립 가능성
Key reasoning

근로자 인정을 위해서는 형식보다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중요하며,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의 객관적 근거, 근로소득세 납부 등이 없어 사회통념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871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0. 20:4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소재한 ○○치킨 ○○○점에서 치킨배달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로 가던 중 ○○○○대학교 정문 앞 노상 빙판길에서 넘어져 우측 원위부 쇄골골절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 23. 피고에게 위 우측 원위부 쇄골골절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7.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재심사 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치킨 ○○○점에서 일당을 5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오후 2시부터 24시까지 주방 및 배달 업무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2호는 위 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자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치킨 ○○○점 사업주 소외1와 1998. 4. 21. 혼인하였다가 2011. 2. 22. 협의이혼한 점, ② 원고는 2012. 10. 2.경부터 소외1가 운영하는 ○○치킨 주문진점에 소외1의 요청으로 오후 2시부터 24시경까지 주방 및 배달 일을 도와주었던 점, ③ 원고가 소외1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4대보험상 피보험자로 신고된 사실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소외1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회통념상 전처인 소외1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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