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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864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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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티타늄을 취급하는 업무를 12년간 수행한 근로자가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발암물질 노출과 장시간 근로가 있었으나 해당 질병의 특성상 업무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Issues
  •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
  • 이산화티타늄 노출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
  • 장시간 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와 질병 유발의 관련성
Key reasoning

망인이 발암물질인 이산화티타늄을 취급하고 장시간 근로를 했으나, 질병의 특성상 업무가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로는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924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2012. 2. 5.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2. 5. 24. 02:14경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지사장)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망인이 작업과정에서 이산화티타늄에 노출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 함량이 매우 미량이고, 이산화티타늄은 발암물질이기는 하나 이 사건 질병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 사건 질병 유발에 EBV 바이러스가 기여할 수는 있으나 위 바이러스는 일반 환경에서도 존재하고, 망인의 근무환경이 위 바이러스 노출기회가 일반 환경보다 높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이 사건 질병은 EBV 바이러스 외의 유해물질, 스트레스 등과의 연관성은 알려져 있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자, 2013. 8. 1. 위 판정을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하루 동안 적게는 10회, 많게는 20회 정도 발암물질인 이산화티타늄을 만지고, 호흡기를 통해 흡입하는 등 12년 동안 발암물질 취급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이 사건 작업장 옆에는 폐수처리장이 있어 망인은 폐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고, 망인은 하루 12 ~ 13시간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면역체계가 저하되어 있어 이 사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 및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수 있었다.

평소 건강하던 망인이 진단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돌연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과도한 장시간 근로에 의하여 망인의 면역체계가 크게 약화된 상태에서 발암물질인 이산화티타늄과 폐수에 의한 세균 및 바이러스에 약 12년 동안 서서히 노출되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1999. 12. 1.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ASP200(이산화티타늄 0.5% ~ 1.5% 포함)을 발포기에 투입해서 구형의 입자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망인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주5회, 하루 12 ~ 14시간을 근무했다.

2) 망인은 2008년 7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백반증으로 피부과 치료를 받았다.

3) 이 사건 질환의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바이러스 감염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바이러스 중 하나인 EBV 바이러스는 한국인의 약 80%가 감염되어 있으며, 피로 내지 과로가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면역력 약화가 이 사건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기재,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약 2년 간 하루 평균 12 ~ 14시간을 근무했고, 2008년부터 약 4년간 백반증으로 치료 받기도 하였으나,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약 12년간 같은 업무를 계속하여 왔기 때문에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었다. 비록 망인이 발암물질로 알려진 이산화티타늄을 다루었지만 이 사건 질병의 특성에 비추어 그것이 이 사건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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