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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98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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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가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응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 명령도 따르지 않아 소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구체적 특정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Issues
  • 행정처분의 특정 부족
  • 변호사 강제주의 위반
  • 석명준비명령 불이행
Key reasoning

원고가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응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으며, 변호사 선임 명령에도 불응하여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468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524,140원을 고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취소하라.

【이유】이 법원은 원고에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처분일자와 처분의 종류별로 특정하도록 세 차례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고, 2013. 12. 17. 11:00 열린 제1회 변론준비기일에서 마지막으로 준비를 촉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이 법원이 2014. 1. 14. 11:00 열린 제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원고에게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으나, 원고는 2014. 1. 28. 11:00 열린 제3회 변론준비기일까지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6조, 제14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 28.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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