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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4214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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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3급 장애인이 병원에서 채혈박스 운반 중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며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한 사건

Issues
  •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Key reasoning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장애를 감안해도 업무 강도가 중하지 않으며, 업무기간이 8개월에 불과하여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2,041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던 도중 2012. 11. 23. 채혈박스를 들어올리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사고로 '요추 3-4번간,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6.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1.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허리에 부담이 낮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행한 채혈박스 운반 업무는 정상인에게는 별다른 무리가 가지 않지만, 원고는 좌측 상하지가 약화된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위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좌측 상하지가 약화된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이다.

(2) 원고는 2012. 3. 22. ○○○대학교 ○○○○병원에 ○○○○○공단 추천으로 입사하였는데, 원고의 업무는 재혈용기박스(30cmx40cmx30cm 크기, 7kg 중량의 플라스틱 상자)를 1층에 있는 채혈실에서 같은 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약 10m 가량까지 오고가며 운반하는 업무로서, 하루에 허리를 20도 미만으로 굽히는 동작이 2시간 미만 정도이다.

(3) 원고는 위 병원에 입사하기 전부터 허리가 안 좋았으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4) 원고는 위 병원측 직원에게 '친구의 이삿짐을 나르고 와서 허리가 아프게 되었다'고 진술한 적 있으나, 이 사건 소송에서는 병원측과의 재계약 문제 때문에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로 보이나, 한편 원고와 같이 좌 상지가 약화된 사람은 물건을 들고 운반하는 동작을 하게 되면 허리 부위에 부담이 더욱 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피고측 자문의는, MRI상 원고의 요추 3-4번간 및 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좌측 탈출이 보인다는 의견 및 원고의 업무형태상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자세가 발견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7)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의는, 원고와 같이 20도 미만의 허리굽히기 동작을 하루 2 시간 미만 수행한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을 2 내지 5, 7 내지 10, 이 법원의 ○○○○○병원 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갑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병원 입사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고, 원고의 주치의와 피고측 자문의 모두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점, 원고의 장애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 강도가 결코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업무 기간도 8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 스스로도 친구의 이삿짐을 나르다가 다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감정의 역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형태상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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