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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구단1539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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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업체 총괄팀장이 회식 중 발생한 연하장애로 인한 뇌손상에 대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실제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Issues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업무상 재해와 업무 간 인과관계
Key reasoning

원고는 처형 명의를 빌려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업자로서, 회사 운영비 통장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급여 지급 증거가 불충분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07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1604,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어컨 설치업체인 ○○○○디자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7. 17. 인천 소재 ○○○○○○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음식물의 연하장애(삼킴장애)로 쓰러져 "심장정지, 흡인성 폐렴, 저산소성 뇌손상, 만성신부전, 신부전을 동반한 당뇨, 갑상선기능저하증, 부정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8.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8. 원고에게 "원고의 경우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회식 중 음식물이 목에 걸려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뜻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 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지 즉,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갑 3 내지 6호증의 기재는 아래에서 보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어 믿을 수 없고, 갑 9, 10,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처형인 소외1의 명의를 빌려 소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업자로 여겨진다.

① 소외 회사의 운영비 통장(을 3호증의 1, 가의 거래내역을 보면 주로 원고 주거지의 관리비나 원고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내역이 나타날 뿐 소외 회사의 사업주이자 통장 명의인인 소외1가 사용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위 통장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비 통장이 아니라고도 주장하나, ○○기업은 소의 회사에 지급할 공사비를 위 통장으로 입금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급여를 3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수령한 내역은 물론 소외 회사가 이를 지급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도 아무런 증명이 없다.

3) 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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