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부산지방법원 2014구단20272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부산지방법원근로자 일부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19년간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급여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감정의 소견과 업무 특성을 종합하여 경추 추간판탈출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요추부 질환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경추 부분에 한해 조정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Issues
  •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의 존재 여부
  • 퇴행성 변화와 업무 관련성
  • 요추부 질환의 업무 관련성
Key reasoning

19년간 목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의 장시간 작업, 감정의 소견상 후종인대골화증 미관찰 및 나이에 비해 과도한 퇴행성 변화 확인을 통해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였으나, 요추부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함

【주문】·【이유】 전문 733자 · 펼쳐 보기

【주문】과 같이 조정권고함.

2015. 3. 12.

판사 판사1

【이유】기록에 의하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가 1994년부터 19년 이상 수행한 작업의 대부분이 경추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자세로 이루어져 있고, 1일 작업 중 목을 뒤로 젖히는 등 경추에 부담을 주는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는 시간도 상당히 장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업무가 목에 부담이 된다는 점은 피고가 행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의 심의결과에서도 이러한 점이 인정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경추 제5-6번, 제6-7번간의 우측 후방으로 탈출 소견이 관찰되지만 퇴행성 골극 형성이 저명하게 동반되어 있고 후종인대골화증이 인지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의에 의하면 피고가 업무기인성을 부정한 근거로 들었던 후종인대골화증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한 점, ④ 감정의는 원고의 경추 제5-6번, 제6-7번에 퇴행성 변화가 있으나, 원고의 나이에 비하여 퇴행정도가 과도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회신한 점, ⑤ 다만 요추부에는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지 않고, 요추 제4-5번은 추간판팽뷴증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경추 제5-6번,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조정권고함.

2015. 3. 12.

판사 판사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21구합5882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2
2010구단734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3
2021구합6588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4
2016구단53909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5
2017구단7763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