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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구단3260

산재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수원지방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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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산재보험료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했으나, 90일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소가 각하된 사건

Issues
  • 행정소송 제소기간 도과 여부
  • 행정심판을 통한 제소기간 구제 가능성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처분 통보 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여 부적법함. 행정심판청구가 있었으나 이 역시 기간도과로 부적법하여 행정소송의 적법성을 구제할 수 없음

【주문】·【이유】 전문 2,046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1. 20.자 산재보험료 5,988,13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4. 21가 산재보험료 17,534,8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청구취지상 2013.10. 23.은 2013. 11. 20.의 오기이고, 2014. 2, 27.은 2014, 4. 21.의 오기이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7부터 ○○시 이하생략 에서 직영으로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2013, 5.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소외1이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팔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소외1의 산재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3. 11. 20.자로 산재보험료 5,988,1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2014. 4. 21.자로 산재보험료 17,534,820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처분은 2013. 11. 27. 원고에게 통보되었고, 이 사건 제2처분은 2014. 4. 29. 원고에게 통보되었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부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에 대하여 2014. 6. 24. 위 납부액을 독촉·고지(이하 '이 사건 독촉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8.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17. 피청구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한 후, 2015. 4.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원고는 이와 더불어 2014. 8. 26.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7, 21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제1처분은 2013. 11, 27. 원고에게 통보되었고, 이 사건 제2처분은 2014. 4. 29. 원고에게 통보된 사실, 이 사건 소가 2014. 8. 26. 제기된 사실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4. 8.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의 내용에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는 최종적으로는 피고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이 사건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 불과한 점, ② 설령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 된다고 보더라도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인데, 이는 전심이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날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원고의 행정심판청구 자체가 기간도과의 청구로서 부적법한것인 이상 이 사건 소 또한 부적법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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