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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6898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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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회사에서 11년간 기계수리업무를 하며 추위에 노출된 근로자가 레이노증후군에 걸렸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관련성을 부정하여 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사안에서, 법원이 직접적 진동작업은 아니더라도 추운 환경에서 차가운 장비를 맨손으로 다루는 등의 업무가 레이노증후군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Issues
  • 레이노증후군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직접적 진동작업이 아닌 경우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Key reasoning

직접적인 진동노출작업은 아니더라도 수부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장기간 지속하고, 추운 날씨에서 차가운 장비를 맨손으로 수리하는 등 냉기 노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레이노증후군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주문】·【이유】 전문 2,290자 · 펼쳐 보기

【주문】1.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30. 주식회사 ○○광업(이하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후, 소외 회사 재직중의 업무로 인하여 ,레이노증후군(좌측), 레이노증후군(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2. 1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가 갱내의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4. 4. 3.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2,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기계수리업무, 보일러실 및 목욕탕 청소업무 등을 야외의 추운 날씨에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 원고는 2002. 3.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3. 6. 30.까지 근무하였다.

○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공무과 소속 압축공으로 주로 근무하였는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탄광 내 모든 전기배선 및 시설과 착암기 등 탄광에서 쓰이는 장비를 점검하고 기능장에 및 불량 부품을 수리, 교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취급한 중량물들은 아이빔(60kg), 전차, 쇼벨 착암기(40kg), 양수기, 크래셔, 압축기, 히다, 전기배선 등인데, 일 근무시간 8시간 중 중량물을 취급 또는 운반한 시간은 평균 3시간 이상이다. 그 중 압축기는 산소를 공급하는 500마력의 큰 기계로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3대의 압축기를 관리하였고, 고장이 나면 망치질 작업을 해야 했다. 또한 찬물로 매일 목욕탕 청소 업무를 하였고, 실외 제설작업도 수시로 하였다.

○ 소외 회사는 태백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4월 내지 9월을 제외하고는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 소외 회사의 기계들은 열이 식은 후 정비하기 때문에 하절기에도 항상 차가운 상태이고, 작업시 장갑을 끼면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주로 맨손으로 작업을 한다.

2) 의학적 소견

○ 원고의 주치의: 레이노이드 스캔상 이 사건 상명이 확인된다.

○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며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이 필요하다.

○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사건 상병 자체는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가 갱 내의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작업이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2,000시간 이상의 진동작업을 하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요인들, 즉 추운 기후, 악력 요구의 정도, 작업자세, 보호구 착용 등의 다른 요인들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차가운 기후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위험인자이다. 따라서 진동관련 업무를 하면서 손에 냉기 를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것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내지 12,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직접적으로 진동노출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수부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추운 날씨 속에 차가운 장비 등을 맨손으로 직접 수리하는 등 냉기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였으며, 진동공구를 유지 및 관리하면서 이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이고, 감정의의 견해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처분 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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