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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구단10194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창원지방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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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산업재해 발생 후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급여액 50%를 징수당한 사건에서, 사전 고지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

Issues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위반
  • 사업주의 보험급여 징수 부담
  • 행정청의 사전 고지의무 존재 여부
Key reasoning

사업주에게는 법령상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행정청이 사업주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사전 고지할 의무는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징수는 적법하다.

【주문】·【이유】 전문 1,98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1434,2심-대법원,2016두35274,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청구한 산재보험급여액(2014. 4. 26.부터 2015. 2. 11.까지 10,238,250 원 및 향후 발생할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30. 사천시 생략 대지 지상에 연면적 365.1㎡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천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2014. 3. 12. 같은 동 생략 지상에 연면적 276.9㎡의 단독주택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는 것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26.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근로자 소외1이 2014. 4. 26. 08:00경 2층 작업 중 발판으로 사용하던 합판이 부러지면서 1층으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제3,4요추 힁돌기 골절(우측)'을 진단받았다. 이에 대하여 소외1은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15. 4. 2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 면적 100m㎡ 초과,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정하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10,238,2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다른 건축 공사를 진행할 때는 항상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고지를 받아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고지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절한 고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적용을 받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2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는 사업주인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된 법률상 의무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에게 먼저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관한 사용을 사업주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사실상 사업주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를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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