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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7050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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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철거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한 원고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자가 아닌 도급업자로 판단되어 불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업자등록, 장비소유, 인부고용 등을 종합하여 도급관계로 인정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Issues
  •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 해당 여부
Key reasoning

사업자등록, 장비 자기소유, 인부 직접고용, 구체적 지휘감독 부재 등을 종합하여 철거공사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관계로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575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1. ○○시 이하생략에 있는 ○○섬유 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불법 건축물인 H빔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압박골절, 두피열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위 상해를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30.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각호,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공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얻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 한 바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계속된 적자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어 2015. 1. 1.부터는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고 2015. 5. 1. 소외1과 함께 ○○산업의 소외2에게 고용되어 1일 38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고 3 내지 4일 정도 근무 하는 것을 전제로 대금을 150만 원으로 책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 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제9 내지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1. 3. 20. '○○○○○○공사'라는 상호로 종목을 '집수리'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은 사업자로서 2007년에 시행한 ○○빌딩 비계공사와 2013년에 시행한 냉정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고용-산재보험의 피보험자로 보험가입을 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2014년도에도 ○○섬유 소외2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지붕공사, 벽체수리, 판넬 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를 위해 스스로 캇타기 등 장비를 가져왔고, 장비대금을 별도로 청구한 바 없으며 원고와 함께 근로를 제공한 소외1 역시 원고가 데려온 인부로서 원고로부터 급여를 수령하는 관계였던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소외1 역시 계약관계에서 이탈하였고 소외2는 '○○○○○○환경'을 운영하는 소외3에게 철거대금을 15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를 하도급 주었던 사실, ⑤ 소외2는 원고를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해일 이후인 2015. 7. 27.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하여 원고를 근로자로서 신고하였는데, 소외2는 원고나 소외1이 아닌 다른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할 때마다 근로자로 신고해왔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소외2가 운영하는 ○○섬유는 주 업태가 '표백 및 염색가공업'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철거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소외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작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감독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철거공사 대금을 150만 원으로 정하면서도 공사기간을 3 내지 4일이라고 지정하였다는 것인바, 공사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되는 경우 공사대금이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섬유 사이의 계약관계는 '철거공사'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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