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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구단4160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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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가 뇌경색으로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무일지 등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혈변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발생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Issues
  •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 제출 증거의 신빙성
Key reasoning

원고가 제출한 근무일지와 공사일보 등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신빙성이 부족하며, 뇌경색이 혈변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병원 내 뇌졸중에 해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622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2.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7.경 피고에게 '2014. 5.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현장공사업무를 총괄하여 지휘하는 업무와 주택 외관 합판작업, 전기배선작업 등 현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7. 17. 16:00경 작업을 하다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얼굴이 창백해지며 어지럼증을 강하게 호소하고 ○○○○대병원에서 전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혈변으로 치료 중 뇌경색이 발병한 병원 내 뇌졸중에 해당되고 이는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혈변 치료과정에서 발생되었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1.부터 주식회사 ○○○○의 감사 겸 현장총괄직원으로서 혹서기에 공사난이도가 높은 전원주택 건설현장에서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현장총괄지휘 업무뿐만 아니라 현장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면서 매월 1채 이상의 전원주택 완성 및 입주에 대한 중압감을 느끼는 긴장상태로 거의 휴일도 없이 하루 16-17시간씩 근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급격한 업무량 증가 및 연장근로로 인한 극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3, 4, 5호증,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17. ○내과의원에서 혈변과 위약감을 호소하여 상세불명의 위장출혈,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의증) 등의 진단하에 진료를 받았고, 그 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2014. 7. 19. 다시 혈변을 배설하여 2014. 7. 20.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관찰 중 06:50경 갑자기 우측 팔다리 위 약감과 구음 장애가 발생하자 뇌 CT 검사를 시행한 후 추가 검진을 위하여 08:12경 ○○○○대병원으로 전원되어 뇌 CT 및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의원에서 2005. 7. 4., 2005. 7. 9.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2005. 8. 9., 2006. 4. 21. 기타 세균성 장 감염으로, 2007. 1. 13. ○○병원에서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으로, 2011. 1. 4.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세균성 장 감염으로, 2012. 6. 11. ○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 및 혼합성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1, 3 내지 11,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갑 제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제출한 주식회사 ○○○○ 근무일지(갑 제7, 8, 9호증, 을 제2호증)에는 원고의 근무내역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4. 7. 17.까지 휴무일이 2014년 4월에 4일, 2014년 5월에 3일, 2014년 7월에 2일에 불과하고 근무시간도 일률적으로 07:00부터 18:00 또는 07:00부터 21:00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없는 점, 더욱이 원고는 2014. 5. 21. ○○○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위 근무일지에는 위 일자의 근무시간도 07:00부터 21:00까지로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의 사업장고용정보현황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이 사건 상병 진단 후인 2014. 7. 25.에서야 원고를 2014. 7. 1. 고용한 것으로 신고한 점, 근무기간 중인 2014년 5월에 7일간, 6월에 6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비가 온 사실이 확인되는데 건설현장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우천 시에도 휴무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무일지를 원고의 근무 내역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공사일보(갑 제4호증)도 인원 투입 현황란의 직종란에 현장소장, 직영반장, 인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것과 달리 감사인 원고에 대하여는 수기로 가필되어 있어 진정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또 현장소장과 직영반장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공사일보의 기안 및 결재 상신도 현장소장이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미등기 감사 직책을 맡았다는 원고가 현장 작업과 함께 현장 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업무까지 수행하면서 휴일도 없이 근무하였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식회사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14. 4. 11. 850,500원, 2014. 4. 28. 600,500원을, 이 사건 상병 발병 후인 2014. 8. 12. 2,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위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이 가능한 것이거나 사후에 신고를 한 내용인데다가 급여액, 근무기간 등에 차이를 보여 원고의 급여 수령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 만으로는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가 혈변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기 전에 이 사건 상병의 전조증상이나 증세를 보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 이미 그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질혈증의 기존 병력과 흡연,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 전에 혈변 배설 증상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아 발병·악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위 기존 병력, 생활 습관, 혈변 배설과 연관된 것으로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진료기록 감정의도 혈변으로 인한 혈압 저하나 빈혈 등이 있거나 고혈압, 고지질 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함으로써 위 판단을 의학적 관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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