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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구단8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전지방법원사용자(근로복지공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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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조리사가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대상포진이 발병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14시간 근무했지만 일상적 정도를 넘는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보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Issues
  • 대상포진 발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장시간 근무가 특별히 과중한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Key reasoning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업무내용이 일상적 정도를 넘는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며, 업무로 인해 대상포진이 발병했다고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47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8누1193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6. 19.부터 2014. 8. 31.까지 ‘○○○○’에서 주방조리사로 근무하였는데 장시간 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합병증 없는 대상포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4. 11. 1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7.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하루 14시간의 고된 근로로 신체의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병한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6. 19. ‘○○○○’에 입사하여 분식 및 식사류의 조리를 담당하였는 데, 근무시간은 07:00~ 22:00, 휴게시간(점심 및 저녁시간 이외 대기시간 포함)은 15:00~17:00, 식사시간은 10:00~10:30(오전식사), 14:00~15:00(오후식사), 휴일은 월 2회 (격주 휴일)이며, 김밥담당 근로자의 퇴사로 2014. 7.말경 1주일 정도 혼자 근무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재해조사시, 장시간 근로와 함께 사업주의 남편의 잔소리와 새로 입사한 김밥담당자와 소스문제로 다툼이 있어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동료 근로자는 사업주의 남편이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새로운 김밥담당자는 2014. 8. 1. 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원고는 2014. 8. 1. 수포성 발진이 둔부, 우측 하지에 발생하여 ‘대상포진 및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2014. 8. 4.까지 약물치료를 받았다.

4) 원고는 2006년부터 고혈압, 뇌경색증, 심장병, 협심증 등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받았고, 2013. 11. 4.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를 받았다.

5) 피고의 자문의는 진료내용과 재해경위 및 업무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대상포진의 발병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고, 피고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업무 내용 등으로 보아 업무상 발병 소인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하였다.

6) ○○○○협회 감정의는,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바, 본 사안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대상포진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기술하기도 어렵다’는 소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조리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의 육체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일상적인 정도를 넘어 특별히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야기될 정도로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로와 스트레스가 면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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