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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구단8896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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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기사가 23일 연속 근무 후 뇌출혈로 쓰러져 산재신청했으나, 법원은 업무보다는 고혈압·음주·흡연 등 개인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근로자의 과로 정도가 산재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의학적으로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다.

Issues
  • 뇌출혈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23일 연속근무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존 고혈압, 음주, 흡연력과 업무상 스트레스 중 주된 발병원인
Key reasoning

업무상 질병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나, 근로자의 과로 정도가 법정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의학적으로도 기존 고혈압·음주·흡연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3,320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동두천생연대리점 소속 배송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4. 11. 18. 화요일 퇴근 직후 15:20경 자택에서 샤워를 하다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자발성 뇌교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5. 5. 26.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7,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3일간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등 과로에 시달려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 내역

○ 원고는 2012. 7. 17.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직원은 배송기사로 원고와 소외1 2명이었고, 새벽 우유배달 아르바이트생 5명이 있었다.

○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5:00부터 16:00까지, 토요일 07:00부터 15:00까지, 일요일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되, 일요일에는 소외1과 교대로 한 주씩 휴무한다.

○ 원고는 평일에는 05:00부터 07:00까지(토요일에는 07:00부터 09:00까지) 학교 우유급식분을 상차하여, 07:00부터 09:00까지 7개의 학교에 우유급식을 배달하고, 한시간의 점심식사 및 휴게시간을 가진 뒤, 10:00부터 11:00까지 본사에서 공급되는 우유박스(박스 1개당 10킬로그램 또는 16킬로그램인데, 한 번에 두 개식 손으로 들어서 200 내지 250박스)를 하차하고, 11:00부터 14:00까지 일반 거래처 배송 작업 및 진열(20 내지 30곳)을 한 후, 14:00부터 16:00까지 창고정리 및 익일에 배달될 우유의 포장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일요일에는 배송업무보다는 청소나 정리 등 내근업무가 주된 업무이다.

○ 한편 원고는 동료근로자 소외1의 질병(허리통증) 때문에, 원래 격주 휴무하게 되어 있던 일요일(2014. 11. 9. 및 2014. 11. 16.)에 소외1 대신 근무를 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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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1968년생 남자로서, 2012년 건강검진에서 정상B 신장 182m, 체중 78kg, 혈압 135/89mmHg으로 경계치 혈압(전고혈압)으로 인한 경도의 뇌졸중 위험 판정을 받았고, 음주와 흡연이 위험수치였으며, 과거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

3)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일반적 원인은 고혈압이다.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낮에 자택에서 샤워하던 중 발병한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동두천 ○○○○병원 방문당시 수축기 혈압이 210mmHg에 이른 점, 원고의 음주와 흡연 경력이 길고, 이 사건 상병발병 2년 전 경계성 고혈압이었던 점, 일요일의 근무시간은 3시간 정도로서 과로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음주, 흡연에 의한 것이라고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12, 23, 28, 34, 36, 1,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동료 근로자 대신 일요일 업무를 해오면서 2014. 10. 27.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23일간 연속적으로 근무하며 다소 과로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업무내역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기준에 대비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 일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동종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또는 발병 전 4주 동 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는 못하는 점, ②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로 주간이고, 새벽근로를 한 시간은 짧은 점, ③ 원고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신체적 부담이 큰 업무는 우유의 상, 하차 작업인데, 하루 업무 중 그러한 업무시간은 약 3시간(점심시간 전 2시간, 점심시간 후 1시간) 정도로서 그리 길지 않은 점, ④ 원고는 이미 상당한 기간 같은 업무에 종사하며 업무에 숙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소외 회사에서 원고와 유사한 근로를 하였던 소외1에게는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질병이 발병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일반적 원인인 고혈압증세가 있었던 점, ⑦ 이 법원 감정의의 견해 역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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