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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구단1146

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

Decided1. 01. 01. Court대구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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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경추 추간판탈출증 요양승인을 받은 후, 흉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추가상병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추가상병이 재해 이전부터 존재했던 퇴행성 변화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인된 사례입니다.

Issues
  •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간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 기존 질병의 업무상 악화 또는 증상 발현에 대한 입증책임
Key reasoning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진료기록감정 결과 추가상병은 재해 이전부터 존재했던 퇴행성 변화로 확인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1,09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7누4476,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공장소속 근로자로 2015. 5. 7. 업무상 재해를 입고 “경추6-7번 추간판탈출증(급성), 척수병증동반”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가 2016. 1. 7. 이 사건 추가상병인 “흉추 제7-8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해일 이전에 흉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작업 중 당한 재해로서, 재해 당시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나 점차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일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서 퇴행성 변화라는 점이 확인될 뿐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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