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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구단20825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and Funeral Expenses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부산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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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지부장이 업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유족이 산재보상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법원이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Issues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업무와 뇌출혈 간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 과로 및 스트레스와 질병 발생의 관련성
Key reasoning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근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뇌실질내 출혈 발생을 유발할 만큼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6,014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8.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 주식회사 ○○(위 회사를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하고, 위 지부를 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5. 26. 20:35경 이 사건 회사가 운행하는 ○○영업소 컨테이너 박스의 운전사 대기실 의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원에 후송되었으나, 2016. 5. 29. 00:08경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원인이 된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근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는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동료 운전기사들에게 차량 간 운행 및 배차, 회차시간을 엄수해 줄 것을 독려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점,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장소가 이 사건 회사의 ○○영업소인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까지의 망인의 업무범위, 근무여건 및 근무형태, 근무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과로 및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망인이 혈압 상승을 일으킬만한 개인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제반사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이 사건 회사의 본사(139번, 180번, 182번 종점)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이하생략에, ○○영업소(39번, 1003번 종점, 이하 ‘○○영업소’라 한다)는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436번길 이하생략에 위치하고, 이 사건 지부의 사무실은 본사건물 2층에 위치한다.

○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수는 176명이고, 그중 노동조합원은 버스기사 150명 이다.

○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은 1992. 4. 8. ~

1997. 3. 15., 1998. 6. 22. ~ 2009. 12. 31., 2014. 1. 1. ~ 2015. 12. 10.이고, 이 사건 지부의 노조지부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2010. 1. 1. ~ 2013. 12. 31., 2015. 12. 11. ~

2016. 5. 28.이다.

○ 망인은 이 사건 지부의 조합원 선거를 통하여 이 사건 지부의 노조지부장으로 임명되었고,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받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복무 및 근태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노사간 협의 및 교섭, 조합원고충처리 및 권익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다만 독립적인 단체협약임금협상 체결 권한은 가지지 않았다.

2)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의 근무상황, 작업환경

○ 2015. 6.경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2016. 6. 3. 타결된 임금협상은 이 사건 지부의 상부 노조에서 담당하였고, 망인은 그 교섭 등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 이 사건 회사의 일부 버스기사들이 빨리 운행하고 종점에서 휴식을 더 취할 목적으로 배차 및 운행간격을 고의로 지키지 않아 승객의 민원 및 다음에 운행할 버스 기사의 항의가 있어, 망인은 버스 운행질서 및 배차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준수를 조합원들에게 당부하는 활동을 하였고, 이를 위한 간담회를 2016. 2. 18.부터 2016. 3. 10.까지 네 차례 개최하였다.

또한 망인은 평소 새벽(또는 아침)과 저녁 5시부터 저녁 8 ~ 9시까지 ○○영업소에 들러 조합원들이 버스 배차시간표대로 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운행질서를 지켜달라는 취지를 그들에게 당부하면서 얘기를 나누었다(다만 망인이 새벽 또는 아침에 ○○영업소에 출근한 시각, 낮 동안 망인의 업무내역, 매일 ○○영업소에 출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지부의 측 주장 내용과 이 사건 회사 측 주장 내용에 차이가 있다).

○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관리나 감독 없이 임의로 출·퇴근을 하였고, 근무일지나 출장부 등 출퇴근 시간과 낮 시간 동안의 구체적인 근무내역을 알 수 있는 업무 관련 기록이 없다.

○ 망인은 2016. 1. 13.과 2016. 5. 4. 개최된 이 사건 지부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협의회에 노조지부장으로서 참석하였고, 2016. 1.부터 2016. 5.사이에 12회에 걸쳐 조합원들의 경조사에 참석하였다.

○ 망인이 쓰러진 2016. 5. 29. 저녁에 ○○영업소를 방문하기 전의 행적에 관하여 17:00경 다른 노조지부장 모친의 장례식장에 간 것 외에는 알 수 없고, 망인이 20:30경 ○○영업소에 도착했을 당시 동료 운전기사 4명은 기사 대기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망인은 자신의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사 대기실을 향해 들어가면서 위 운전기사들에게 “버스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느냐.”고 언성을 높여 말을 한 뒤, 기사 대기실 소파에 앉자 곧 의식을 잃었다.

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된 망인의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매년 망인에게 고지혈증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 망인은 평소 음주를 주 2회(10잔~3병) 하였고, 흡연을 20년 이상(하루 1~2갑) 해왔다.

4)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량 등의 변화와 만성적인 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역시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다.

○ 이 사건 상병은 개인 질환이고, 업무에 의해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낮다.

○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법원 감정의

○ 자발성 뇌내출혈의 원인으로 원발성(primary)은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항응고제·혈전용해제 사용 등이고, 속발성(secondary)은 혈관기형, 뇌동맥류, 뇌종양, 뇌경색의 출혈전환, 뇌동맥 혈전증, 모야모야병 등인데, 고혈압이 가장 흔한 유발요인이다.

○ 자발성 뇌내출혈은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 뚜렷한 유발인자 없이도 일상생활 중 발병할 수 있다.

○ 망인은 고혈압이 없는 상태이고, 음주와 흡연이 자발성 뇌내출혈의 직접적 원인이라 하기는 어려우나, 흡연은 전반적인 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이다.

○ 망인의 업무 및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된 서면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추가적인 자료가 없다면 업무상 과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호증, 을 제3, 4, 7, 10, 11호증(가지번 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원고3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공단 ○○○○본부장,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 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망인이 평소 버스 운행질서 및 배차시간 준수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많은 신경을 썼고, 그 일환으로 새벽(또는 아침)과 저녁 시간에 ○○영업소에 출근하고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주말에 조합원들의 경조사에 참석 하고 노사 간 교섭 및 협의에 신경을 쓰는 등 노조지부장의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의 업무 부담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부담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정도를 넘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킬 정도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시 망인은 언성을 높여 운전기사들에게 질책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망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사 대기실을 향해 걸어가면서 위 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말한 것일 뿐 기사들과 언쟁 등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에서 망인이 업무적인 원인으로 인해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정도의 흥분상태에 있었 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망인은 새벽 또는 아침과 밤늦게 ○○영업소에서 업무를 보았으나, 망인은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받아 이 사건 회사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임의로 출· 퇴근을 할 수 있었고, 평상시, 특히 낮 시간에 수행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 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과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낮 시간에 자택 등 에 머무르며 나름대로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③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기에 즈음하여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지부 사이에 긴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나 심각한 노사 대립과 같은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상 교섭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또한 버스 배차 및 운행관리 업무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로서 노조지부장인 망인이 이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망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도 노조지부장을 한 경험이 있고, 2015. 12. 11.부터 새로이 노조지부장 임무를 수행해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노조지부장으로서의 근무환경과 업무 등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즈음하여 망인에게 있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단기간 내 근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상당히 증가되었다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 등이 바뀐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평소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⑥ 망인은 오랜 기간 고지혈증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장기간에 걸쳐 상당량의 음주와 흡연을 해 왔는데, 이러한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영향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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