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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2209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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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근무자가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으로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중 법원의 조정권고로 처분이 취소되어 승인 결정이 나자 소의 이익이 없어져 소가 각하된 사건

Issues
  •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처분 취소 후 소의 이익 존부
Key reasoning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주문】·【이유】 전문 1,061자 · 펼쳐 보기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1.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광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6. 1. 26.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진단을 받고,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임상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근전도 검사 등 검사소견상 경도로 판명되어 요양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 하며 위험작업을 이직하고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2. 5.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5. 1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라.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7. 7.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승인 결정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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