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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다102124

Wages임금

Decided2013. 12. 12.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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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분할 시 근로관계 승계는 근로자 동의가 원칙적으로 불요하며, 회사가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의 거부 의사와 관계없이 신설회사로 승계됩니다. 다만 해고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심이 근로자의 단순한 거부권 행사만으로 승계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 분할 시 근로자가 신설회사로의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했으나 회사는 승계가 유효하다고 주장한 사건
  • Outcome결과: 회사가 사전 설명과 협력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자의 단순 거부만으로는 승계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
  • Lesson교훈: 회사 분할 시 충분한 사전 설명과 협의 절차를 거치면 근로자 동의 없이도 근로관계 승계가 가능하다
Issues
  •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의 요건
  •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 거부권 행사 조건
  •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의 판단 기준
Key reasoning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해고 제한 회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 단순한 거부 의사 표시만으로는 승계를 막을 수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530조의10, 헌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4조, 제7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주문】·【이유】 전문 2,365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주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5. 선고 2011나818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할하는 회사의 근로관계도 위 규정에 따른 승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의 자기결정권(제4조), 강제근로의 금지(제7조),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제17조), 부당해고 등의 금지(제23조)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24조) 등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는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해고의 제한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라면 그 승계가 거부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의 분할에 따라 일부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경우,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그 승계되는 사업에 관한 근로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회사의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면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통지받거나 이를 알게 된 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하는 회사에 잔류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법인사업, 식품사업 및 IT사업 등을 운영해 오다가 법인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법인사업 부문에 속하는 패션유니폼팀에서 재고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는 2008. 10. 23.경부터 노동조합에 이 사건 회사 분할과 관련한 노사협의를 요구하였으나 그 노동조합이 소외 회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것을 주장하여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08. 10.경부터 2009. 3.경까지 약 5개월의 기간에 걸쳐 경인지역 직원, 영남지역 직원, 노조전임자들을 상대로 회사 분할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회사 분할의 필요성과 방법, 해당 사업 부문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 및 고용조건 유지, 소외 회사의 조직, 인원계획 및 사업목표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회사 분할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에 협의를 요구하고 약 5개월의 기간에 걸쳐 근로자들을 상대로 회사 분할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근로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이 사건 회사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계약의 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의 근로관계는 소외 회사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이상 원고의 근로관계가 소외 회사로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회사 분할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소외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가 지급받을 임금 차액의 구체적 범위 등을 다투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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