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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구단9316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수원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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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작업 중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이 발생했다며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 해당 질병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이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착성 관절낭염은 과사용보다는 개인 체질이나 기저질환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Issues
  •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의 업무관련성
  • 산업재해 인정요건 충족 여부
Key reasoning

신체감정의사가 유착성 관절낭염은 과사용이나 어깨 부담정도에 따른 것이 아니며 개인의 체질과 기저질환이 발생과 예후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으로 진단한 것이 신뢰할만하다고 보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312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1. 6. 1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 화성시 우정읍 이하생략에 위치한 ○○○○○ 주식회사 화성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기능관련 종사자이다.

(2)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구분기재내용

신청서재해원인2016. 3. 10.(목) 10:05경 변속기1부 신중형 DIFF 공정에서 볼 캐스터 상부에 적재되어 있는 소재BAR를 앞쪽으로 당기는 과정에 왼쪽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통증 발생

소견서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2016. 3. 28. (○○○○병원)

최초 증상(재해자 진술)좌측 어깨 근육에 순각적인 심한 동통 발생

현재 증상(재해자 표현대로)좌측 견관절에 동통으로 운동제한이 발생함

종합의견R.O.M시 동통으로 인한 운동범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주요검사X-Ray, MRI

상병명(상병코드)좌측 어깨에 유착성 관절낭염(m750)

(3) 피고의 의뢰에 따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6. 6. 9. '원고의 신청상병인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개인질환에 불과할 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4) 이에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8. 19.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9,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아래에서 보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청상병인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 낭염'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6. 3. 10. 작업 중 과중한 힘이 어깨에 가해지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나, 그 당시 바로 진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2016. 3. 28. ○○○○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 의사 소외1가 작성한 2016. 3. 31.자 진단서(갑 제1호증)에도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상,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한 진단일로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병원 의사 소외2이 작성한 2016. 6. 20.자 의사소견서에 '25년간 반복적으로 좌측 어깨를 어깨 높이까지 사용하여 8kg 정도를 운반 취급한 점, 볼캐스터가 마모되어 원할히 작동하지 않아 불규칙적으로 힘이 과도하게 사용된 점, 운반작업 중 몸의 비대칭적 비들림이 작용한다는 점, 동료 근로자들의 증상들이 환자와 같다는 점, 오른손잡이인 환자의 취미생활이나 다른 질병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질병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내용 등에 기초하여 행한 판단에 불과할 뿐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의 객관적인 근거 제시가 매우 부족하여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반면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해 신체감정절차를 진행한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3는 '영상소견 상 과사용으로 인한 회전근개 건병증이나 파열이 발생했다고 추정할만한 객관적 소견이 부족하며, 업무의 내용과 성격상 일부 견관절 부담 작업이 있으나 병증을 일으킬 만큼 누적된 신체부담이나 동작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더군다나 신청상병인 유착성 관절낭염은 그 발생기전 자체가 과사용이나 어깨 부담정도에 따른 것이 아니며 개개인의 체질과 기저질환(당뇨, 갑상선, 내분비계이상 등) 여부가 발생과 예후에 매우 중요함, 따라서 신청상병인 유착성 관절낭염은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질병으로 진단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됨, 현재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 제한이 크지 않고 통증 등의 견관절 증상이 심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지 않고 후유증도 없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신체감정의사의 견해는 원고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데다가 질병의 성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판단의 근거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어 신뢰할만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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