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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나13697

Unpaid Wages체불임금

Decided2013. 04. 18. Court대구지방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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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전기 주식회사가 해산 결의 후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은 회사 해산이라도 청산 완료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일방적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오리온전기 주식회사가 해산 결의 후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며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회사 해산 후에도 청산 완료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일방적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회사가 해산을 결의해도 청산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Issues
  • 회사 해산 결의 후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해고수당 지급 의무
Key reasoning

회사가 해산을 결의하였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법인격이 소멸하거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산종료 전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이유】 전문 1,680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오리온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손주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 6. 15. 선고 2011가단11180 판결

【변론종결】2013. 4.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7,620,687원 및 그 중 32,184,772원에 대하여, 원고 2에게 58,818,734원 및 그 중 47,776,332원에 대하여 각 2011.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여 쓰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정산합의로”를 “정산합의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주장하나” 다음에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23개월간 회사 매각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거나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에서 제5행까지를 “비록 피고 회사가 원천징수액을 미리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달라질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회사로서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퇴직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할 수 있고, 만일 소득의 수급자인 원고들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퇴직금의 수령을 거절하면 이를 변제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로 고쳐 쓴다.

라.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해고는 피고 회사의 2005. 10. 31.자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해산을 결의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이는 사실상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실적, 현실적 상황에 따라 서로가 더 이상의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종료한다는 것이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해고사유를 들어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어서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회사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법인격이 소멸하거나 근로자들과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청산종료 전에 일방적으로 원고들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이성 전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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