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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누11424

치료종결결정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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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가 치료종결결정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했으나, 사용자(회사)의 보조참가는 인정된 사안입니다. 회사는 산재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외에 추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어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치료종결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Issues
  • 치료종결결정처분의 적법성
  • 사용자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 산재 요양기간 중 추가 급여 지급의무
Key reasoning

사용자는 산재 근로자의 요양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및 급여관리규정에 따른 추가 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보조참가가 인정됩니다. 보조참가의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상 이해관계여야 합니다.

【주문】·【이유】 전문 1,480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6구단194,1심-대법원,2017두56049,3심

【주문】1. 제1심 판결 증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선청을 각하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3. 원고애게 한 치료종결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보조참기인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시간에 관히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보조참기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부터 4면 제8행까지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부터 같은 면 제8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의 작멤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소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을나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윈고가 요양으로 인히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법에 정한 휴업급여 외에 단체협약 및 급여관리규정에 따른 급여(통상임금의 30% 등)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 및 급여관리규정에 따른 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가 결정된다.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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