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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누24373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처리 결과 알림

Decided1. 01. 01. Court부산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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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뇌실질대 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1심 법원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했으나 부산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족이 승소하여 이미 징수된 산재보험급여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Issues
  • 뇌실질대 출혈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망인의 근무와 뇌실질대 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82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6구합530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처리결과 알림처분과 피고가 2016. 1. 27. 및 2016.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처분을 각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폐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히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근무와 뇌실질대 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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