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고등법원 2016누80153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지게차 지입기사가 업무 중 재해를 당해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사안

Issues
  • 지입계약을 체결한 지게차 기사의 근로자성
  •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
Key reasoning

지입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회사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고 업무수행과정이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었으며,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규모 확장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1,638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5707,1심-대법원,2017두47106,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의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 "증인 소외1"을 ''1제1심 증인 소외1"으로, 제9, 10행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로 각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8행 "것으로서" 다음에 원고는 ○○○○이 지정한 장소에서 그 장소로 반입되는 제품 및 용기의 상하차 작업과 지게차를 이용한 제반 정리정돈 및 청결작업, 기타 ○○○○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를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7행 "피고가"를 "○○○○이"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④항을 아래와 같이 고침

④ ○○○○의 취업규칙 제2조는 적용범위에 관하여 ''사원(무기계약사원과 기간제사원)의 취업조건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취업규칙에 의하고, 단시간근로자, 임시직근로자, 사용근로자, 촉탁직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개별 근로계약을 맺어 그 정하는 바에 따르되,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계약 및 근로형태의 성격이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본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과 별도의 지입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그 업무수행과정이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점(제1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지입기사들은 대체로 ○○○○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하여 상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지입기사들이 ○○○○ 직원의 별다른 지시 없이 사업장 및 창고를 개폐하고 입고 전표에 서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양해된 사항인 점''을 "양해된 사항이며, ○○○○은 위 지입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입기사들로부터 경위서 및 사유서를 징구받은 점''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⑧ 위 지입계약 제4조 제2항은 지게차를 2대 이상 운영할 경우 ○○○○의 승낙을 얻어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서 그 책임 하에 사업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점, ⑨ 지게차 지입기사들의 물류센터 출퇴근을 ○○○○이 지휘·감독하지 않았던 점(출퇴근기록지가 지게차 지입기사들의 휴대공간에 비치되어 지입기사들이, 이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였다)"을 추가함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11호증"을 "12호증"으로, 제7행 "증인 소외2"을 "제1심 증인 소외2"으로 각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7구단6187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2
2019구단51270 · 서울행정법원 2020-06-1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3
2013누283 · 광주고등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4
2016구단2049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5
2016구단5986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