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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구단10099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창원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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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량 조립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에 대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의학적으로 추간판 팽윤 수준으로 탈출증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아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Issues
  •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의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
  • 업무와 질병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 입증 여부
  • 의학적 소견에 따른 추간판 탈출증 진단의 적절성
Key reasoning

의학적 소견상 추간판 팽윤 정도로 탈출증이 인정되지 않으며, 동일 연령대 일반인의 퇴행성 변화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업무로 인한 발생이나 악화로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3,065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6.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처분과 피고가 2017. 6.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6. 6. 1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창원공장에서 완성차량 조립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2016. 4, 12. 작업을 하다가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15.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9,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고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부분을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6. 4. 12. 작업을 하다가 허리의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4. 17.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7. 6. 7.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16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과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원고(1978. 1. 15.생)는 2003. 2. 4.부터 ○○○○○○○○○○, ○○○○ 주식회사 등에서 차량 정비, 조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6. 6. 12.부터 ○○○○ 주식회사 창원공장에서 전동공구 등을 이용하여 차량을 조립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조립작업 공정에는 허리를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0. 5. 6. 작업을 하다가 허리의 통증이 발생히여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히폈는데, 피고는 원고가 신청한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2) 의학적 견해

가) 원고 주치의(○○○○○○ 신경외과)

원고의 요추에 대한 2016. 4. 13.자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은 탈수화 현상 등의 퇴행성 병변 없이 섬유태 파열과 이에 동반된 디스크 돌출의 소견이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은 탈수화 현상 및 탈출형 디스크의 소견임.

나) 피고 자문의

원고의 요추에 대한 2016. 4. 13.자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은 추간판 팽윤 정도의 소견이고, 제4-5번간 추간판은 2010. 5. 6.자 요추 MRI 검사 결과와 비슷한 정도의 소견임(신경외과).

- 원고의 요추 제3-4번간의 병변은 원고의 업무내용과 작업자세 등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직업환경의학과).

다) 피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의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은 추간판 팽윤의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되지 않음.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은 연령의 증가 등에 따라 발생한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과정에서 서서히 악화되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의 소견으로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에게서 확인되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에 해당되는 등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되지 않음.

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원고의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은 2016. 4. 13.자 MRI 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추간판 팽윤의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되지 않음.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은 2016. 4. 13자 MRI 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흑색디스크 변성, 윤상골단 변화 등의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팽윤의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되지 않음.

원고의 요추에 대한 2016. 4. 13.자 MRI 검사 결과를 2010. 5. 6.자 MRI 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은 약간의 팽윤이 진행된 소견으로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의 퇴행성 변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은 상태의 큰 차이가 보이지 않음.

원고의 요추 제3-4번간 및 제4-5번간의 병변은 원고의 연령과 증상 발생시점, 뚜렷한 외상력이 없는 점, 병변의 상태가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인의 퇴행성 변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갑 제1, 5, 6, 8, 11호증, 을 제5, 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부상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원고의 요추 제3-4번간 및 제4-5번간의 추간판은 추간판 팽윤의 소견으로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 병변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진료기록감정의)가 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10 내지 15, 17, 18호증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3-4간)' 및 '요추간판 수핵탈출증(요추 제4-5간)'의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제1처분 및 제2처분은 적합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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