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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구단20884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Compensation and Funeral Expenses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부산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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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경비원이 음주상태에서 업무 중 바다에 빠져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307%로 업무수행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업무상 재해 인정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Issues
  •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업무상 재해 해당성
  •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소홀과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Key reasoning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07%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음주행위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이유】 전문 6,12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8누20566,2심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8.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생략시장 oo방파제 앞 부두에 정박 중인 제이하생략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본선으로 하는 선단의 야간경비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17. 4. 26. 12:24경 부산 중구 이하생략대교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위해 출항 중이던 선박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4. 원고들에게, “망인이 업무수행 중 정박된 선박들 사이를 건너다 실족하였다거나 선박시설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하자 등에 의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망인의 음주행위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행위이며 그 음주정도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사업주의 사용종속적 지배관리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 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선박에서 경비업무를 하던 중 잠시 하선하였다가 다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류된 여러 척의 선박들을 건너 이 사건 선박으로 승선하는 과정에서 선박들 사이의 틈으로 추락하여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는 과정에서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음에도 사업주는 이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선박의 승하선에 따르는 통상적인 위험과 사용자의 시설물 관리소홀 등이 공동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계약관계 및 업무내용

○ 주식회사 ○○수산 소속 일용직 근로자 소외2은 2016년 6월부터 위 회사가 운영하는 선박 12척(대형선망선단은 총 6척의 선박으로 구성되고 이를 소위 ‘1통’이라 하는데, 위 회사는 이 사건 선박과 제이하생략호를 각 본선으로 하는 대형선망선단 2통을 운영하고 있다)에 대한 야간경비업무를 해 오던 중, 혼자서 관리하기가 힘들어 회사 측으로부터 자신이 새로 경비원을 채용하되 자신의 임금 중 일부를 새로 채용하는 경비원에게 주는 것을 허락받았다.

이에 소외2은 망인에게 경비원 일을 부탁하여, 망인은 2016년 9월경부터 일당 6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선박을 본선으로 하는 선단(6척)에 대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 망인이 수행한 정박선박의 야간경비업무는 일명 ‘도방’이라고 불리는데, 그 업무내용은 매월 월명기(음력 14일 ~ 19일) 및 휴어기 동안 17:00경부터 다음날 05:00 경까지 이하생략시장의 남항방파제 앞 부두에 정박 중인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정박 중인 선박의 전자장비 등 중요장비의 도난방지 방지, 안전상태 확인, 무단 출입자 통제, 연결 계류색 확인, 기관실 침수상태 점검 등을 하는 것이었다.

○ 망인은 주로 이 사건 선박의 조타실에서 근무하였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타실을 나가지 않았으며, 소변을 보거나 개인 용무 등이 있을 때에는 손전등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의 사체 관련 내용

○ 변사체로 발견 당시 망인은 허리에 검은 색 손가방을 착용하고 손에 불이 켜진 손전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 사체검안 결과 망인은 2017. 4. 25. 20시 ~ 24시 사이에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오른쪽 다리 앞에 긁힌 자국이 보이나 그 외에 사인과 관련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 혈액 감정결과 망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07%로 나타났고, 이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70kg인 남성이 알코올농도 20%의 소주(360mL)를 약 3.8병 마셔야 나타나는 수치이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 ~ 0.300%에 이르면 방향 및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정신이 혼미하고 현기증이 나며, 색상, 형태 및 동작 등의 지각력에 혼란이 일어나고, 아픔에 대한 감각이 저하되며, 갈지자걸음을 걷게 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70% ~ 0.400%에 이르면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제대로 서거나 걷지도 못하며, 구토하고 대소변을 자제하지 못하고, 의식이 상실되어 수면상태가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망인의 경우 부패시 생성될 수 있는 노르말프로필알코올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패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혈액에서고 혈압 치료제 성분(암로디핀)이 검출되었으나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이 아닌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3) 이 사건 사고 관련 망인의 행적

○ 망인은 평소 동네사람들과 자주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2017. 4. 25. 08:00경 퇴근을 하면서 집으로 가지 않고 동네의 구멍가게에서 동네주민과 소주 한 병을 나누어 먹은 뒤 09:00경 잠을 자러 간다면서 집으로 갔다.

○ 망인은 2017. 4. 25. 17:00경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것이 며느리에 의해 목격되었다.

○ 이 사건 선박 근처에 정박된 제11oo호의 경비원 김○○는 같은 날 17:55경 위 선박에서 업무를 보던 중 망인이 휴대전화로 소외2과 통화를 하고는 이 사건 선박 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그 이후로는 망인을 보지 못했으며, 위 통화 이후에는 망인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없다.

○ 당시 이하생략시장 ○○위판장 내 이 사건 선박이 정박되어 있는 쪽의 CCTV는 고장이 난 상태였고, 위판장 출입구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당일 17:00 ~ 21:00의 영상자료에는 망인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다.

○ 2017. 4. 26. 이 사건 선박의 조타실에서는 망인이 근무 시 사용하는 배낭(침낭이 들어 있음)과 라면 등 야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장비가 들어있는 가방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로 구석에서 발견되었다.

4) 이 사건 선박의 상황 등

○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선박이 계류되어 있던 이하생략시장 부두에는 20척의 선박이 서로 접현을 한 상태에서 겹겹이 계류되어 있었고, 이 사건 선박은 그 9번째에 계류되어 있었다.

○ 망인이 부두에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기 위해서는 서로 접현을 한 선박 8척을 지나야 했고, 그 선박 사이에 간극이 벌어진 부분도 존재하였다.

○ 2017. 4. 25.과 그 다음날 부산지역에는 옅은 안개가 낀 상태에서 비가 내렸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 통로 설치 등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였던 ○○○○○○○○청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 선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마련되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관련 법을 위반한 범죄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11,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 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의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 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 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은 2017. 4. 25. 17:55경 출근하기 위해 이 사건 선박으로 가는 것이 목격되었고, 이후 이 사건 선박에서 내려 미상의 시간에 불상의 장소에서 많은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20시 ~ 24시경 바다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이 술을 마신 뒤 이 사건 선박으로 돌아가기 위해 계류된 선박을 지나다가 선박 사이의 틈으로 바다에 빠졌다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당시 이 사건 선박이 아닌 장소에서 술을 마신 점, 사고발생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점, 변사체가 발견된 장소가 이 사건 선박과 떨어져 있고 망인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다른 경로로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망인의 업무는 해상에 정박 중인 선박의 야간경비업무로서 그 성질상 술에 취한 상태에 있지 아니할 것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현장에 머무를 것이 요구된 다고 할 것인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자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주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 업무현장을 이탈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도한 음주상태 및 업무현 장을 벗어난 상황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청 근로감독관의 견해 등을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근로자가 부두에서 이 사건 선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안전조치가 미비하거나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등의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은 상당 기간 이 사건 선박에서 야간경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설사 망인이 이 사건 선박에 승·하선하는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망인이 위와 같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면 바다에 추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따라서 설사 망인이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선박을 이탈하여 술을 마신 뒤 이 사건 선박으로 돌아가기 위해 계류된 선박을 지나다가 선박 사이의 틈으로 바다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는 망인의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적이고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러한 시설의 결함 등이 망인의 음주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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