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1102

요양급여등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오피스텔 관리소장이 입주자와의 심한 말다툼 직후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에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격한 혈압 상승이 뇌출혈을 촉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Issues
  • 업무상 스트레스와 뇌출혈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입증 정도와 추단 가능성
Key reasoning

업무상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급격한 혈압 상승을 유발하여 뇌출혈을 촉발시켰고,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양호했던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445자 · 펼쳐 보기

【주문】1.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는데, 위 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 오피스텔을 위탁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0. 1.경부터 ○○○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2. 19. 13:10경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심부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7. 1. 4.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 오피스텔 관리 업무 외에도 파주 ○○○○, ○○○ 공사현장 관련 업무 등을 하면서 과로를 하였다.

게다가 원고는 ○○○ 오피스텔 입주자의 지속적인 부당한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2016. 12. 19. 오전에도 위 입주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직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037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7, 8, 11,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 오피스텔의 입주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흥분 및 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혈압 상승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추단된다.

○ ○○○ 오피스텔의 입주자 소외2 등이 2016. 5.경 관리비 부과 문제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주식회사 ○○○와 분쟁을 일으키자, 주식회사 ○○○가 소외2 등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여 소외2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소외2 등이 앙심을 품고 수시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원고와 갈등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소외2이 2016. 12. 19. 10:00경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2시간 넘게 원고와 심한 말다툼을 하였는데, 원고는 그 직후인 12:20경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로 동료 직원 소외1를 찾아가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점심을 먹은 후 12:50경 재차 소외1를 찾아가 커피를 마시면서 소외2과의 말다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13:10경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

○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의 흥분을 일으키고,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심장 박동수, 심장 수축력 증대, 혈관 수축, 혈압 상승 등의 결과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급격한 혈압 상승을 유발하여 뇌출혈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주로 고혈압, 대뇌 아밀로이드 맥관병증(보통 70세 이상), 항응고제 사용 등이고, 흡연, 약물 남용, 과다한 음주, 고콜레스테를 혈증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비록 원고가 흡연(30년간 1일 반갑)을 하고, 2015. 12. 25. 실시한 건강검진 당시 LDL 콜레스테를 수치가 157.2mg/dL로서 다소 높긴 하였지만, 고혈압은 없고, 항응고제를 사용하거나, 약물을 남용하거나, 과도한 음주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위 건강검진 당시 뇌졸중 위험도가 ,경도로, 종합소견도 ,'정상B'로 평가되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흡연력, 고콜레스테를 등에 의한 자연적인 진행경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09구단17615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2
2012구단1913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3
2007구단8587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4
2012구단10812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5
2009구단802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