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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2389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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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서 자동차보험금과의 조정 시 지정충당권을 주장했으나,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해 이미 항목별로 산정된 보험금은 지정충당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한 사건

Issues
  • 자동차보험금과 산재보험급여 조정 시 지정충당권 행사 가능 여부
  •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해 항목별로 산정된 보험금의 성격
Key reasoning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해 항목과 금액이 명확히 정해져 지급된 보험금은 해당 항목 금원의 변제일 뿐, 민법 제476조 지정충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보험금이 상실수익액 명목으로 산정되어 지급된 후 원고의 지정충당으로 그 명목이 바뀔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2,385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7. 17.자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4. 5. 28. 배차명령을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원고 운전 차량이 충격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2016. 12. 27. 요양승인을 받았고, 요양 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판정하고, 산재보험급여와 조정대상인 다른 배상(○○○○) 금액 중 장해상실 수익액(55,363,870원)을 공제 처리 완료 후 장해연금을 개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장해급여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가해차량은 보험회사 ○○○○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고,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7,000만 원이었다. 원고는 ○○○○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였고, 위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9,000만 원이었다. ○○○○는 원고에게 ○○○○의 책임보험금 한도액 7,000만원을 포함한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합계 9,000만 원은 원고가 입은 전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변제충당의 문제가 생기는데, ○○○○는 충당의 순서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별지 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지정충당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지정충당을 한 사실이 없는 장해상실 수익 항목에서 보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로부터 부상보험금 2,000만 원, 장해보험금 7,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각 보험금(부상보험금, 장해보험금)의 구체적인 항목과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다.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가 지급되는데, ‘위자료’는 노동능력 상실률과 나이를 기초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상실수익액’은 월 평균 현실소득액, 노동능력 상실률, 노동능력 상실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를 기초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3) ○○○○ 치료비 심사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지급된 부상보험금 2,000만 원은 전액 치료비 명목의 금원이다. ○○○○ 합의금 산출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장해위자료는 18,585,000원으로, 상실수익액은 70,301,224원로 각 산출되었고, 위 합계 88,886,224원(=장해위자료 18,585,000원 + 상실수익액 70,301,224원) 중 7,000만 원이 원고에게 장해보험금으로 지급되었다 .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는, 자신이 지급받은 보험금이 지정충당권의 행사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위자료 5,766만 원, 일실퇴직금, 일실 실업금여, 일실 국민연금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령과 자동차보험약관은 보험금에 관하여 구체적인 보상한도, 세부적인 항목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는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령과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나이를 기초로 하여 위자료를 18,585,000원으로, 월 평균 현실소득액과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기초로 하여 상실수익액을 70,301,224원으로 각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미 그 항목과 금액이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명확하게 정하여지고 그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은 그 항목에 해당하는 금원의 변제일 뿐, 민법 제476조 지정 충당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여 이미 상실수익액 및 위자료 명목으로 각기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이, 그 후 원고가 지정충당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위자료 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한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일실 퇴직금, 일실 실업급여나 일실 국민연금 등을 변제한 것으로 그 명목이 바뀐다고 볼 수 없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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