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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구단930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전주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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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도로 청소 업무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유족이 산재급여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유족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Issues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Key reasoning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토대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883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이 2017. 1. 4. 10:30경 도로 위에서 청소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07경 결국 사망하였는데, 고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고인의 사망이 이른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등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 등을 처분사유로 명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고인의 사망이 이른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과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5, 을 1~6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중 일부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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