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968

최초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인천지방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자동차 정비사가 타이어 이동 작업 중 허리 부상을 당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무기간이 짧고 기존 요추질환 병력이 있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Issues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기존 요추질환 병력과 업무상 재해 판단에 미치는 영향
Key reasoning

근무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고 2007년부터 요추질환 병력이 있으며, 의학적 소견상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422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6.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의 자동차 정비사원으로서 근무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승인하면서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탈출증 요추제5-천추1번간’에 대하여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26. 정비창고 이전 작업을 하면서 타이어를 옮기는 과정(타이어를 한 개씩 굴려서 이동)에서 바람이 빠진 타이어가 넘어져서 들어 올리다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6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1.에 입사하여 근무 기간이 5개월여에 불과하고 그 전에는 사무직으로만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07년 좌섬 요통, 2008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 추간판장애, 요각통 등으로 진단 받은 이래 2013년까지 요추 추간판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의 자문의(신경외과, 작업환경의학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등 모든 기관이 원고의 업무는 일부 허리를 숙인 자세가 포함되나 그 빈도는 높지 않으며 전체 노출기간은 약 5개월 정도이어서 만성적인 누적손상을 일으키기에 짧고,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의 높이 감소 및 수핵 탈수로 인한 퇴행성 변화, 골극 소견이 보여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단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21구단58014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Initial Medical Care Benef
#2
2016구단569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3
2013구단50336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4
2022구단6632 · 울산지방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5
2021구단6898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