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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구합7119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울산지방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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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장이 허리 통증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관리직으로 육체노동 비중이 낮고 과거 허리 치료 이력이 많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된 사안

Issues
  •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퇴행성 질환과 업무관련성
Key reasoning

생산부장으로서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어 육체노동 비중이 낮았고, 과거 허리 부위 통증으로 100여회 넘게 치료받은 이력과 연령을 고려할 때 업무와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2,523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16.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6. 1. 11:00경 인삼농축액이 담긴 스테인레스 용기를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6. 12. 5.경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 제1천추간)’으로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3.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7. 6.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무관계

? 1992. 2.경 입사(1988. 6. ~ 1990. 12. 근무 후 재입사)

? 담당업무 : 생산부장, 식품 운반 및 적재 등

? 근무시간 : 08:30 ~ 17:30 (점심시간 : 1시간)

? 휴게시간 : 1시간 10분

나) 원고의 건강상태 및 과거병력 등

⑴ 신체조건 : 키 168cm, 체중 68kg, 남성, 만 54세(이 사건 상병일 기준)

⑵ 과거병력 및 치료내역

? 요양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아래허리통증(허리엉치부위),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통 ~ 요천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척추불안정 등의 증상으로 약 130회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다)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

⑴ 주치의 소견서(2016. 12. 5.자)

? 원고는 우 하지 방사통 및 위약을 주소로 내원하여,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MRI)상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관찰되는바,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⑵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위원 1 : 퇴행성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은 MRI에서 관찰되나, 업무가 허리에 계속하여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위원 2 : 원고의 중량물 취급에서의 중량물이 무엇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원고는 생산부장으로 주된 업무는 생산관리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위원 3 : 요추 MRI상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인지되며 우측 신경근의 압박소견이 부이나, 업무력 및 업무강도, 업무빈도 등으로 보아 인과관계가 적다.

? 위원 4 : 생산관리 업무에서 간헐적인 재료운반, 생산품 적재 등의 중량물 취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관리자로 중량물 취급 업무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위원 5 : 연령의 증가 등에 따라 발생된 증상이 자연경과 과정에서 서서히 악화되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연령 및 병변의 퇴행성 변화 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거나 기존 질환이 연령의 증가 등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위원 6 : 관리자로서 작업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위원 7 : 원고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일 무렵의 담당 직책은 ‘생산부장’으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비교적 육체노동의 비중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도 허리 부위 통증으로 100여회가 넘게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데다가,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③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가능성을 넘어서는 정도의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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