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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7누3626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Medical Care Benefits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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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뇌경색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한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근로자 패소 판결. 근무시간이 고시 기준에 미달하고 의학적으로도 자연발생적 질병으로 판단됨.

Issues
  • 뇌경색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 업무시간 기준 충족성
  •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Key reasoning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3시간, 4주간 주당 평균 48시간으로 고시 기준(60시간, 64시간)에 미달하고, 의학적 감정 결과 기왕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주문】·【이유】 전문 3,222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청주지방법원,2016구합365,1심-대법원,2018두5897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면 맨 윗부분의 표 '발병 전 12주'의 '근무시간 및 특이사항'란을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한다.

기간근무시간 및 특이사항

발병 전 12주총 69일, 642시간 40분 근무, 주당 평균 53시간 33분 근무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속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2)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규정된 근무시간을 절대적 기준으로 보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고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5. 2.하순경부터 평균 6.3일 근무 후 1.38일 휴식의 주기로 근무함으로써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5. 5. 26. 직전 연속 8일을 근로하기도 함으로써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위임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3시간 33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8시간 51분인데(을 제2호증), 이는 이 사건 고시가 정한 각 60시간, 64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

비록 이 사건 고시가 정한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이 예시적인 것이고, 이 사건 고시 I, 1, 다, 2)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업무 수행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전 4주간 평균 주당 48시간 51분을 근무하며, 28일 중 7일을 휴무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일 무렵 과중한 업무 등으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 내지 부담 상태, 즉, 직무가 과중한 상태에 있었다고 명확하게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제1심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1. 3. 22·경 우측 경동맥에 경도의 협착증이 발견되었는데, 그 이후로 병변이 진행되어 결국 우측 경동맥이 폐색되고 뇌경색증이 발병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기왕의 질환이 과로 등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기보다는 자연경과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뇌졸중(뇌경색, 뇌출혈)의 이차예방을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감정 의견이 제시된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뇌경색, 뇌출혈)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속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협회장은 '뇌경색 발병 당시 원고가 고령,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흡연력, 우측 경동맥의 협착(2011. 3. 22. 시행 Brain MRI&MRA) 및 뇌경색의 기왕력과 같은 뇌경색의 주요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재발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뇌경색 이후에도 흡연을 지속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이차예방이 잘되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움'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4)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무렵 단기간 내지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 직무의 과중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상병은 경동맥 협착증, 고혈압 등 원고의 기존 질병이 진행되어 자연경과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그 외에 이 사건 상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제1심 법원이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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