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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90485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and Funeral Expenses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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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망한 후 유족이 산재보상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사망 전 근로시간이 과중하지 않았다며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이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산재 불승인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Issues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업무와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 과로사 인정 기준
Key reasoning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41시간 32분, 4주간 주당 평균 44시간 22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60시간, 64시간)에 비해 과중하지 않았고, 출장으로 인한 업무 변화도 급격하거나 과중한 수준이 아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123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합54791,1심-대법원,2018두41938,3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1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7쪽 각주 2)의 제1행과 별지 1 관계법령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평소 주당 1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사망 2일 전 연속출장을 다녀오는 등 과로와 만성 피로가 겹쳐 사망하였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1시간 32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4시간 22분인데(갑 제3호증)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제2013-32호)가 정한 각 60시간, 64시간 비추어 보더라도 과중한 수준이라 볼 수 없고, 망인 사망 전 2일 연속 출장(2016. 4. 6. 16:00 대전출발, 23:30 대전도착; 2016. 4. 7. 10:00 대전출발, 17:30 대전복귀)으로 인한 업무 변화가 망인의 평소 업무와 비교하여 급격하거나 과중한 수준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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