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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153

산업재해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전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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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형틀목수가 천장 작업 중 떨어져 어깨 부상을 입었으나, 법원은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하여 산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MRI와 수술 소견상 급성 외상이 아닌 만성 퇴행성 변화로 확인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패소하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Issues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관련성
  • 퇴행성 질환과 외상성 손상의 구별
  •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Key reasoning

MRI 및 수술 소견상 관절액 증가나 혈종 없음, 견봉 골화, 극상근 위축 등 만성 퇴행성 변화 소견이 확인되어 급성 외상성 손상으로 볼 수 없고,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448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관련 일용직 근로자(형틀목수)로서 2017. 11. 22. 천정콘크리트에 박혀있는 각재를 때어내는 작업 중 오른손을 짚으면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에 치료 받은 내역이 있고, 의학적 소견 또한 퇴행성이어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천장 작업 중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에게 퇴행성 병변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20년 이상 목공일에 종사해 왔던 점에서 어깨 부분에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정형외과, 2017. 12. 7.)

- 재해경위 : 넘어짐. 팔이 들어지지 않음.

- 2017. 11. 27.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을 시행한 환자로 외상성으로 사료됨

- 주요검사 : X- Ray, MRI (2017. 11. 23.)

2)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2017. 11. 23. MRI상 극상근 기시부의 소파열 확인되나 외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퇴행성으로 판단됨.

- 자문의 2) 2017. 11. 23. MRI상 우측 회전근개의 파열은 관찰되나 급성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어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

3)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 x-ray 상 견봉의 일부 골화 확인됨

- 2017. 11. 23. MRI 상 극상건 소파열(6mm) 관찰

- 2017. 11. 23. MRI와 2017. 11. 27. 수술시 촬영된 관절경 영상 비교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는 차이가 없다.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퇴행성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영상의학적 검사 소견상) 관절액의 증가나 혈종은 관찰되지 않은 점, 견봉의 골화가 있는 점, 지방변성은 관찰되지 않는 점, 극상근의 위축이 관찰되므로 급성파열이 아니라 만성에 해당하는 점, 회전근개 관절증은 관찰되지 아니하는 점

(수술 소견상) 파열단의 혈종이 관찰되지 않는 점, 파열단이 매끈하게 변해있어 만성파열소견인 점, 오구견봉인대 해짐 없는 점, 상완 이두건 자연파열 없는점

-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직후 MRI 영상이므로 자연경과적 진행인지 외상성 손상인지 구별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급성 손상으로 볼만한 소견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2, 3,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위 각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 경과에 따른 진행속도보다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외상성 소견이기는 하나 그러한 소견을 뒷받침할 별다른 근거 내지 자료가 없다.

②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퇴행성으로 볼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영상의학적 검사 소견상) 관절액의 증가나 혈종은 관찰되지 않는 점, 견봉의 골화가 있는 점, 지방변성은 관찰되지 않는 점, 극상근의 위축이 관찰되므로 급성파열이 아니라 만성에 해당하는 점, 회전근개 관절증은 관찰되지 아니하는 점이 있고, (수술 소견상) 파열단의 혈종이 관찰되지 않는 점, 파열단이 매끈하게 변해있어 만성파열소견인 점, 오구견봉인대 해짐 없는 점, 상완 이두건 자연파열 없는 점 등이 있다.

③ 근골격계 질환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받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도 생활 습관, 근골격계의 노화, 기존 질환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어깨 부위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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