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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구단1081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구지방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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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가 근로자 고용 시점을 허위 주장하며 산재보험 징수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실제 고용시점을 인정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 지연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Issues
  • 원고의 실제 근로자 고용 시점
  •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 위반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하도급 주장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본계약 금액,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종합하면 2017. 1. 16.경부터 실제 근로자를 고용했다고 인정되므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징수처분은 적법함

【주문】·【이유】 전문 2,115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7. 6.(소장 기재 '2007. 7. 6.'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7,175,13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주시 이하생략에서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소외5은 2017. 3. 15. 부직포 분쇄작업 중 분쇄기에 끼어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7,175,130원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16.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 1도장 열차단 및 방진 케이스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계약에서 정한 부품 제작을 모두 소외1에게 하도급하였고(구두계약, 계약금액 : 17,100,000원) 당시 소외1에게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들을 원고가 채용한 것으로 신고하여 원고가 2017. 1. 16.부터 1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이후 착오로 이루어진 일용근로자 신고를 전부 취소하는 것으로 국세청에 정정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7. 3. 13. 최초로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17. 3. 15.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1, 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1. 25.부터 2017. 2 27.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로 소외1 명의의 계좌로 총 17,100,000원이 입금된 사실, 2017. 1월과 2월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일용근로소득 신고사실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11.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부지(경주시 이하생략)에 대하여 계약기간 2년,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7. 1. 16. 주식회사 ○○○와의 사이에 ○○○○○ 1도장 열차단 및 방진 케이스 제작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이 위 계약을 전부 하도급받았다는 소외1이 지급받은 17,100,000원보다 훨씬 큰 71,500,750 원이었던 사실,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주 확인서와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에 근로자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1 등이 2017. 1. 16.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 1월 및 2월 급여액 합계가 23,590,000원으로 2017. 1. 25.부터 2017. 2 27. 사이에 소외1이 송금받은 금액인 17,100,000원(2017. 4. 14. 송금받은 2,480,000원을 합산한 금액은 19,580,000원)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16.경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2017. 3. 15.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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