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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구단5045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Decided1. 01. 01. Court인천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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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된 사안에서, 법원이 총공사금액 산정 시 부가세 제외, 공사 종료 후 구입한 합판비 및 입증 부족한 기중기 대금을 제외하여 2천만원 미달로 판단하고 불승인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Issues
  • 총공사금액 산정 범위와 기준
  •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 공사비 증명 자료의 증명력
Key reasoning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공사 기간과 맞지 않거나 적절한 증빙이 없는 비용은 총공사비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여 산재보험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주문】·【이유】 전문 1,656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6. 이하생략 소재 ○○○○(대표는 소외1이다) 공장 내 중 이층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설치한 철재빔이 낙하로 '경추골절(4번), 두피열상'의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발주자이자 시공자인 소외1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대금을 15,242,573원이라고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2017. 11. 29.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그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 가목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여 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재대금 합계 15,904,760원, 인건비 합계 6,330,000원, 지게차(화물 운송비) 430,000원, 식대 및 음료 등 합계 금 333,800원 등이 사건 총공사비는 22,998,560원으로서 2,000만 원을 상회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액 중 15,313,920원만 인정하고 7,685,960원은 부인한다고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가 부인하는 항목과 금액에 대하여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판단

① 칼라각관 등 자재대금 중 부가가치세 644,160원 부분 : 건설업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서상에도 총공사금액을 작성할 때 부가세를 제외하도록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총공사금액이란 계약상의 도급계약 금액 이외에 발주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하는 자재대(시가환산액)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금액은 제외함이 타당하다.

② 합판 대금 3,000,000원 부분 : 원고는 소외1이 같은 해 10. 2. 자신이 고용한 원고로부터 합판을 구입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같은 달 11. 자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갑 제4호 증의 1),이 사건 공사는 2017. 9. 8.부터 같은 달 21.까지 시행되었으므로 그 구입일시가 이 사건 공사 종료 후로 기재된 데다가, 증인1도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합판을 구입하게 된 경위, 그 대금의 지급 방법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③ 기중기대금 1,856,000원 : 원고는 소외1이 2017. 9. 22. 소외2에게 1,856,000원을 지급한 금융자료가 있음을 근거로 총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소외1이 피고에게 제출한 공사비 세부내역(을 제2호 증의 1,2, 을 제4호 증)에도 없고, 원고가 추가로 위 금권과 관련하여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언이 기중기 대금으로서 총공사비에 포함됨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까지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비는 2,000만 원에 미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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