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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2587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Disability Benefits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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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신입직원이 회사 교육프로그램 중 헬기레펠 훈련 사고로 우안 단안 복시 장해를 입었으나, 법원은 단안복시가 두 눈으로 볼 때 고도의 두통이나 현기증을 유발하여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유지했습니다.

Issues
  • 우안 단안 복시가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안복시로 인한 두통·현기증이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는 정도인지 여부
Key reasoning

단안복시의 경우 두 눈을 뜬 상태에서는 반대 눈으로 주시하게 되어 복시 증상이 덜해지므로, 두 눈으로 볼 때 고도의 두통·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등급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295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3. ○○○○○○연구원의 정규직 신입직원 교육 프로그램인 ○○○○○○○○○ 해병대 캠프에 참여하였다가, 당일 16:00경 헬기레펠 하강 훈련을 하던 중 등에 묶여 있던 밧줄이 풀리면서 날아와 원고의 오른쪽 눈이 타격당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안 단안 복시'(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의 장해가 발생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4. 이 사건 장해가 안구 운동장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3. 2.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장해는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원고는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복시가 발생하여 고도의 두통과 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다.목 1) 또는 2)에 따라 제12급 또는 적어도 제14급의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2017. 1. 13.자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장해진단서)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미상

○ 장해부위 : 우안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 주요 치료내용 : 2014. 1. 10. 본원 안과 초진한 분으로, 저안압 녹내장(우안) 시야장애 전 녹내장(좌안)으로 약물 치료 시행하였음.

○ 장해상태 : 2014. 1. 10. 초진 이후 우안 단안 복시 증상 있으며, 검사 결과 우안의 고위 수차가 좌안에 비해 경미하게 높은 편임, 단, 이는 안과적 소견에 한함.

2)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 증상고정 여부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증상 고정

○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 교정시력 우안 1.0, 좌안 1.0이며, 안구 운동 장해 소견 없어, 안과적으로 장해 해당사항 없음.

3)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 자문의 1 : 교정시력 우안 1.0, 좌안 1.0이며 단안복시이므로, 장해해당 소견 없음.

○ 자문의 2 : 시력이 양호하고 단안복시이므로, 장해 해당사항 없음.

○ 자문의 3 : 양안 교정시력 1.0이고, 우안 단안복시 증상으로 안과적 장해 해당사항 없음.

○ 자문의 4 : 상기인의 경우 양안 시력 1.0을 보이며 단안복시 현상으로 안과적인 장해 해당사항 없음.

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양안복시는 두 눈으로 바라볼 때에만 발생하는 복시임.

○ 일반적으로 단안복시는 두 개로 또는 여러 개로 보인다는 복시 증상보다는 뿌옇게 보이는 것, 정확하지 않게 보이는 것, 상이 약간 겹쳐 보인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간헐적으로 나타난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두 눈을 뜬 상태에서는 주로 반대 눈으로 주시를 하게 되므로 덜해지며 복시가 보인다고 호소하는 눈으로는 주로 물체가 선명하지 않게 겹쳐서 보인다고 호소를 함.

○ 피감정인의 현재상태가 산재보험법상의 '안구의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지 않음.

○ 단안복시 환자들에서 두 눈으로 보면 대개 복시라고 호소하는 증상이 덜해지므로, 고도의 두통, 현기증 등으로 노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근거하더라도 산재보험법령상 장해등급을 부여해야 할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장해가 제12급 또는 제14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눈의 장해와 관련된 준용등급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다.목 1)에 의하면,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거나 정면시에서 복시가 발생하여 두 눈으로 보면 고도의 두통·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12급의 장해등급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장해가 제12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 규정의 내용대로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두 눈으로 보면 고도의 두통·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는 경우일 것'이라는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안복시의 경우 두 눈을 뜬 상태에서는 주로 반대 눈으로 주시를 하게 되어 복시라고 호소하는 증상의 정도가 덜해지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장해로 인하여 '두 눈으로 보면 고도의 두통, 현기증 등이 생겨 노동에 뚜렷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또한,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단안복시는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것보다는 물체가 뿌옇게 보이거나 정확하지 않게 보인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물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전형적인 복시 증상과는 그 증상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한편,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근거하더라도 이 사건 장해는 산재보험법령상 장해등급을 부여해야 할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장해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제1호 다.목 1) 또는 2)에서 정하는 제12급 또는 제14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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