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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누39388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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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가 산재 휴업급여를 일당의 70%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를 적용한 후 70%를 곱한 금액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일당 120,000원의 70%인 87,600원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61,320원이 정당한 휴업급여 금액입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근로복지공단이 승소했습니다.

Issues
  • 일용근로자의 휴업급여 산정방법
  • 통상근로계수 적용 여부
Key reasoning

일용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를 먼저 적용한 후 70%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법령상 정당한 계산방법이다. 단순히 일당의 70%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이다.

【주문】·【이유】 전문 1,35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7구단36567,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하루치 휴업급여는 일당 120,000원의 70%인 87,600원이 되어야 하는데, 61,320원만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 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후략)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① 법 제3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노동부 고시 제2009-38호(2009. 9. 25. 시행) 통상근로계수는 73/100으로 한다.

다. 계산

원고의 휴업급여 1일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61,320원이 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은 잘못 계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일당 120,000원 × 통상근로계수 73/100 × 70/100 = 61,320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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