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전주지방법원 2019구단200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Survivors' Benefits and Funeral Expenses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전주지방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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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현장에서 궤도덤프트럭 운전 중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1명 미만 적용제외사업장이라며 부지급 처분한 것을 법원이 취소한 사건. 법원은 고인이 직접 고용주뿐만 아니라 실제 작업지시를 한 현장 책임자에 대해서도 근로자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 삼면적 근로관계에서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음.

Issues
  • 고인이 현장 책임자(소외3)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삼면적 근로관계에서의 산재보험법 적용 범위
Key reasoning

중기 임대와 함께 운전자가 파견되는 경우 삼면적 근로관계가 성립하며, 임차인이 파견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발생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현장 책임자와 고인 사이에도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

【주문】·【이유】 전문 2,238자 · 펼쳐 보기

【주문】1. 피고가 2017. 7.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배경(☞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은 2017. 4. 21. 17:45경 '전북 장수군 이하생략'에 있는 벌목현장(이하 편의상 '이 사건 벌목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궤도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벌목한 나무를 싣고 임도를 따라 내려오던 중 순간적으로 그 궤도덤프트럭이 균형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그 궤도덤프트럭에 깔려 심각한 부상(이하 편의상 '이 사건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을 입고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그날 20:35경 ○○의료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벌목현장에서 소외2으로부터 벌목된 나무의 운반을 도급받은 사업주였던 소외3은 입건·기소된 다음, 2018. 5. 29.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로 유죄판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고단15 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판결은 2018. 6. 초순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5. 10.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상 재해에 따른〈유족급여·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계자 조사 등을 거쳐 2017. 7. 28. 원고에게 "고인이 소속했던 '○○○○○○'은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된다는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무렵 이 사건 벌목현장의 (순차)도급관계는 아래 표에 나오는 바와 같은데, 고인은 앞에 나오는 '○○○○○○'의 운영자로서 외삼촌인 소외4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받았었고, 소외4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벌목현장에 장비와 함께 투입된 후 그곳의 '장비팀장'인 소외3의 작업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구분사업내용

소외5벌목 허가자

소외2소외5로부터 벌목(작업)을 도급받음

소외3이 사건 벌목현장의 장비팀장

소외4○○○○원목의 대표, 소외3과 캐리어덤프 공급관련 임대차계약함(구두)

고인캐리어덤프 운전기사

2. 쟁점(☞ 고인이 과연 소외3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① 앞에 나온 여러 사정들(☞ 특히 소외3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유에 "소외3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고인"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점)에다가, ②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함과 아울러, ㉡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의 규정내용과, ③ 일반적으로 작업현장에 중기를 임대하면서 운전자(근로자)도 함께 보내는 경우, 그 근로자와 직접 사용자(임대인) 그리고 제3자(임차인) 사이에 이른바 '삼면적 근로관계'라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가 성립하고, 임차인은 파견된 근로자와 비록 고용계약을 직접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그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실질적 사용·종속관계(이른바 '사용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은 소외4는 물론 소외3에 대한 관계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무렵 소외3이 영위하던 사업도 "상시 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이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사업에 해당한다고 다투지만, 이 사건 처분 당시 그러한 사정은 처분사유로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무렵 고인이 오직 소외4의 근로자였다는 전제에만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당시 고인이 적어도 소외3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었던 사정을 간과한 점에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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