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광주지방법원 2019구단2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Decided1. 01. 01. Court광주지방법원사용자 패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건설기계 도급업자가 덤프트럭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석재운반 작업을 하게 한 후, 운전기사가 업무 중 산재를 당했을 때 발생한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사건. 법원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Issues
  • 덤프트럭 운전기사와 건설기계 도급업체 간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 의무 해태 시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업무의 구체성, 지휘감독 관계, 보수 지급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주문】·【이유】 전문 2,287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서구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전남 생략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12. 18.경부터 소외1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금산면 이하생략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공사현장에서 석재 운반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소외1은 2016. 12. 22. 14:0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소재 철공소에서 수리를 하기 위해 위 차량에 싣고 온 굴삭기 버킷을 크레인에 밧줄로 걸어주고 내려오던 중 크레인 지지대에 넘어져 우 둔부 피하혈종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7. 1. 10.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을 2016. 7. 11.로 보아 직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을 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가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7. 12. 6.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100에 해당하는 1,960,57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9. 14. 기각되었고 위 기각재결은 2018. 10.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1에게 소외 회사의 현장에서 석재운반을 하도록 소개해 주었으나 소외1이 덤프트럭을 구입할 돈이 없다고 하여 자신의 돈으로 덤프트럭을 구입해 주고 소외1이 소외 회사에서 지급받을 운송료에서 매월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덤프트럭 구입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1은 소외 회사의 지입차주로서 독립하여 석재 운반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근로자가 아닌 바,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어떤 사업주와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의 내용이 어떤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어떤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어떤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2로부터 이 사건 덤프트럭을 매수하여 2016. 12. 18.경부터 소외1으로 하여금 위 공사 현장에서 위 덤프트럭으로 석재 운반업무를 하게 한 후 2017. 1. 19.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을 마친 점, ② 소외1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6. 12. 18.부터 시간당 15,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외1은 2016. 12. 18.부터 2016. 12. 29.까지 89시간 동안 위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행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인 1,335,000원(=89시간×15,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점, ③ 원고는 이전에도 몇 차례 다른 덤프트럭을 매수하여 운전기사를 고용한 뒤 2~3개월간 운행하게 한 후 그 운전기사에게 덤프트럭을 매도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1은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16구합1145 · 인천지방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등
#2
2012구합2519 · 창원지방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3
2010누10770 · 서울고등법원 0001-01-01
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
#4
2011구단260 · 부산지방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5
2018구단101262 · 대전지방법원 0001-01-0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 청구의 소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